주요 국가들의 형사사법 용어와 상소 절차를 살펴보면 검사의 무죄 판결 상소 가능 여부가 크게 다릅니다. 미국은 헌법상 이중 위험 금지 원칙에 따라 검사의 무죄 판결 상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단, 배심원의 유죄 평결이 있지만 판사가 무죄 판결을 내린 경우 등에 한해 예외가 존재합니다. 미국법학에서는 "이중주권원리"를 근거로 동일한 사실에 대해 주와 연방 법원이 별개로 기소할 수 있는 체계임을 인정합니다.
반면, 대륙법계에 속하는 프랑스, 독일, 일본 등은 광범위하게 검사의 상소권을 인정합니다. 이들 국가에서는 무죄 판결이라 하더라도 검사가 항소심이나 상고심 단계에서 법률 및 사실 심사의 전 범위를 다툴 수 있습니다. 독일 법은 검사가 유불리를 막론하고 재판에 항소할 수 있도록 명시하며 일본 최고재판소 역시 헌법상 일사부재리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영국과 캐나다의 경우 일부 제한적이지만 법률적 또는 사실적 오류를 근거로 검사의 상소가 허용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항소심 단계에서는 검사의 상소를 폭넓게 인정하지만 상고심에서는 법률심이라는 성격상 사실 오인이나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한 검사의 상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는 검사의 상고에 대해 외부 전문가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무분별한 상고 남발을 억제하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 지침에는 상고 인용 가능성이 낮은 경우 포기하도록 권고하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제시된 2심 무죄 사건의 유죄 전환 확률 5%라는 수치는 실제 사법연감 통계와 차이를 보입니다. 사법연감 자료에 따르면 2심에서 유죄로 뒤집힌 비율은 1517% 수준이며 3심 상고심에서도 34%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고 있습니다. 이는 상당수 무죄 선고 사건이 최종 판단에서 변화가 있음을 보여 검사의 상소가 단순한 것이 아님을 시사합니다.
검사 출신 법학자들은 3심 제도 하에서 피고인만 상소할 수 있도록 할 경우 재판 절차에서 불합리가 발생한다고 지적합니다. 무죄 판결에 대한 검사의 상소도 적절한 기준과 절차 하에 제한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배심원 전원 일치 무죄 판결에 대해서는 검사의 항소에 엄격한 기준을 두는 등의 조치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검사의 무죄 판결 상소 권한에 어느 정도까지 제한할 것인가는 단순한 법률 조항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재판 절차의 공정성, 피고인 권리 보호, 공공 정의 실현이라는 상반된 가치들 사이의 균형을 요구합니다. 국제 비교법적 관점과 국내 통계 및 제도 운영 현황 분석이 앞으로도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