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 절도/재물손괴 · 사기 · 금융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방식으로 피해자 5명으로부터 총 7,100만 원을 가로채고, 추가로 1,900만 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또한 위조된 금융기관 명의 문서를 피해자에게 전달하고 범죄에 사용될 체크카드 3장을 보관했으며, 피해자의 주거지 우편함에서 현금 3,000만 원을 절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체크카드 3개를 몰수했으며, 피해자들의 배상명령신청은 각하했습니다.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주로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속이는 방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조직원들은 피해자들에게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어 현금을 인출하여 제출해야 한다'거나, '기존 대출 약정 위반으로 추가 대출이 불가능하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했습니다. 때로는 '대출 보증금을 납부하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며 현금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피고인 A는 이러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직접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받아 조직에 전달하고, 조직에서 위조한 금융기관 명의의 완납증명서 등을 피해자들에게 건네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피해자가 집 앞 우편함에 놓아둔 현금 3,000만 원을 조직의 지시에 따라 절취하기도 했으며, 범죄에 사용될 체크카드 3장을 보관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피고인 A는 총 5명의 피해자로부터 7,100만 원을 가로채고 1,900만 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피고인 A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며 저지른 사기, 사기 미수, 위조사문서 행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접근매체 보관), 절도 행위의 유죄 여부와 그에 따른 형량입니다. 또한 피해자들이 제기한 배상명령신청이 받아들여질 것인지도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압수된 증거물인 E 1개, F카드 1개, G은행 1개 등 체크카드 3개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했습니다. 피해자 B, C, D의 배상명령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서 1억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하고 위조된 문서를 사용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조직적인 특성이 있어 단순한 역할을 분담한 가담자도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편취 범행에 대한 인식이 미필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얻은 이익이 적은 점, 그리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들의 배상명령신청은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및 전체 사기 피해의 발생 경위 등을 고려할 때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각하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및 제30조(공동정범): 사람을 속여 재물을 빼앗거나 이익을 얻는 행위(사기)와 여러 사람이 함께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경우(공동정범)에 대한 처벌 규정입니다.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현금을 편취했으므로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았습니다.
형법 제352조(미수범) 및 제347조(사기): 사기죄를 저지르려다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A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으려다 경찰에 검거되어 실패한 부분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 및 제231조(사문서위조), 제30조(공동정범): 권리,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거나(사문서위조) 이를 행사할 목적(위조사문서행사)으로 사용한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입니다. 피고인 A가 위조된 금융기관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피해자들에게 전달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및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 금지 위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체크카드와 같은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보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A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고 범죄에 사용될 체크카드를 보관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및 제30조(공동정범): 타인의 재물을 훔치는 행위(절도)에 대한 처벌 규정입니다. 피고인 A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주거지 우편함에 있던 현금을 가져간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 및 제38조(경합범 가중), 제50조(형종 경중):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형량을 가중하여 하나의 형으로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여러 범죄를 동시에 저질렀기 때문에 이 조항들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몰수): 범죄에 제공되거나 범죄로 인하여 생긴 물건은 몰수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보관하던 체크카드들이 범죄에 사용될 목적으로 확보되었으므로 몰수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및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명령 각하):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이 피고인에게 배상을 명령할 수 있으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각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범행 가담 경위와 사기 피해 발생 경위 등을 고려할 때 배상책임 범위가 불명확하여 피해자들의 배상명령 신청이 각하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나 문자로 현금을 요구하거나 특정 계좌로 이체를 지시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요구를 받는다면 보이스피싱임을 의심하고 즉시 전화를 끊은 후 경찰(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저금리 대출이나 대환 대출을 빌미로 현금을 직접 전달하거나 특정 장소에 두라고 하는 것은 100% 사기입니다. 자신의 체크카드, 통장, OTP 등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보관해 주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 현금을 특정 장소에 놓아두라고 지시하거나 직접 만나 전달하라고 요구한다면 절대 응하지 말고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현금을 전달하는 등의 단순한 역할을 수행하더라도 사기, 절도, 위조사문서 행사 등 다양한 범죄로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절대 타인의 유혹에 넘어가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