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 A가 배우자 E과 피고 C의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피고 C에게 제기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피고 C의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원고 A에게 1,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08년 9월 17일 배우자 E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며, 슬하에 자녀 3명이 있습니다. 피고 C는 2021년경부터 원고의 배우자 E이 이미 결혼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교제를 시작했고, 피고의 집에서 시간을 함께 보내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 A는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고, 피고 C를 상대로 3,001만 원의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2022년 2월 4일부터의 지연손해금 지급도 요구했습니다.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한 경우, 그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의 인정 여부와 그 배상 범위. 특히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발생 시점 특정 및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 기산일 확정.
법원은 피고 C의 부정행위가 원고 A의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가한 불법행위임을 인정하여, 원고 A에게 1,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전액(3,001만 원)과 특정 시점(2022년 2월 4일)부터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조항은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여 그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경우, 이를 위법한 불법행위로 보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조항에 따라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부부공동생활 침해, 배우자 권리 침해 등)에 대해 금전으로 배상하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부의 정조 의무: 우리 법원은 부부 사이에 서로 성실한 부부생활을 할 의무, 즉 정조 의무가 존재하며, 제3자가 배우자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이를 침해하는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봅니다.
지연손해금: 금전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발생하는 손해를 말합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행위 시점 또는 손해 발생 시점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지만, 손해 발생 시점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어려울 때는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 등 법원이 합리적으로 판단한 시점을 기산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는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정신적 피해는 법적으로 위자료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간자 소송에서 피고(상간자)가 배우자에게 기혼 사실을 알고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소송의 핵심입니다. 부정행위의 내용과 정도, 기간,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 부정행위가 밝혀진 전후 상황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가 결정됩니다. 손해배상 청구 시에는 불법행위가 발생한 시점 또는 손해를 알게 된 시점을 정확히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지연손해금의 기산일(계산 시작일)에 영향을 미칩니다. 본 판결에서는 원고가 주장한 시점보다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로 늦춰졌습니다. 증거 수집 시에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자료(예: 문자 메시지, 사진, 숙박 기록, 블랙박스 영상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 과정에서 원고의 청구액 전액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소송비용 또한 패소 비율에 따라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