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임차인의 청구를 받아들여 임대인에게 보증금 3,500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원고 A는 2021년 8월 28일 피고 C로부터 보증금 3,500만 원에 주택을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임대차 기간은 2023년 8월 27일까지였습니다. 계약 기간 만료 후 원고 A는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 C는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와야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다고 하며 약 5개월 동안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해당 주택에 임차권등기를 경료하고, 2023년 9월 22일 이사를 한 후 9월 25일 피고에게 이사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후 원고 A는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 발생 시점과 이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C가 원고 A에게 임대차보증금 3,500만 원을 지급하고, 이에 대해 2023년 9월 26일부터 2024년 2월 14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법적 절차를 통해 보증금과 지연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와 지연이자 발생 시점에 대한 법원의 명확한 판단을 보여줍니다.
본 사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민법의 임대차 관련 규정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