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아로니아를 재배하는 농업인들이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한 아로니아 수입 증가로 가격이 폭락하자 농림부에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농업인들은 이 과정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제출한 조사 보고서가 부실하여 아로니아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이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해당 연구원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아로니아 수입량 증가로 인해 아로니아 가격이 폭락하자 2018년 1월경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자유무역협정 농어업법에 따라 아로니아를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해 줄 것을 신청했습니다. 피고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농림부 장관에게 아로니아를 포함한 여러 품목에 대한 조사·분석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이 보고서에는 '아로니아는 자유무역협정 체결 이후 국산 가격 하락이 크지 않았고, 수입산 아로니아 생과 및 냉동과 수입 실적이 미미하여 수입 증가는 확인되지 않음'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농림부 장관은 이 보고서 등을 참고하여 2018년 5월 1일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 대상 품목으로 호두, 양송이버섯, 도라지, 귀리 등을 행정예고했고, 아로니아 농업인들의 이의신청에도 불구하고 2018년 6월 5일 아로니아를 제외한 품목들을 최종 고시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 연구원의 부실한 보고서 제출로 인해 아로니아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약 34억 4천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보고서 작성 및 제출 행위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농업인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농업인)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보고서 작성 행위가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해당 보고서 내용과 농림부의 최종 품목 선정 결정 및 원고들의 손해 발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연구원의 보고서가 위법하거나, 그 보고서 때문에 반드시 아로니아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그로 인해 농민들이 입은 손해에 대한 책임을 연구원에게 물을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