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임차인 A가 임대인 C를 상대로 임대차 보증금 중 4,2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자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결정문 이유에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고 명시하였으나, 최종 주문에서는 임차권등기 신청을 인용하여 해당 주택에 주택임차권등기를 명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임차인 A는 임대인 C와의 임대차 계약이 2019년 9월 7일에 체결되었고 2019년 9월 20일에 점유를 시작했으며 2019년 9월 9일에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차 보증금 2억 원 중 4,2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채 다른 곳으로 이주하게 되면 기존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할 위험이 있었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게 된 상황입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 일부를 반환하지 않은 상황에서, 임차인이 이사 등으로 인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신청인 A의 주택임차권등기 신청을 인용하여, 별지 목록에 기재된 건물(4층 전부, 401호)에 대해 아래와 같은 주택임차권등기를 명했습니다.
법원은 임대차 보증금 4,200만 원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 A의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받아들여, 해당 주택에 임차권등기를 설정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호하고 미반환된 보증금에 대한 채권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는 조치입니다.
이 사건은 주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관련 법리에 기반합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