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 공무방해/뇌물
피고인 A는 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무면허운전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해당 판결에 적용되었던 구 도로교통법 조항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되자 재심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재심을 개시하고 검사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여 위헌 조항 대신 개정된 법조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최종적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음주운전 등 여러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해당 판결에 적용되었던 음주운전 가중처벌 조항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의 확정 판결이 위헌 결정의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하였고, 법원이 재심 개시를 결정함으로써 사건이 다시 심리하게 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인해 과거 확정된 유죄 판결의 재심 사유가 발생하는지, 그리고 재심 개시 후 변경된 법리에 따라 어떤 법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고 경합범 관계에 있는 다른 죄들과 함께 어떻게 다시 양형을 정할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재심 개시 결정을 바탕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경된 공소사실 및 법령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에 대한 기존 확정 판결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인한 재심을 통해 파기되었으며, 재심 법원은 변경된 법조항과 공소사실을 바탕으로 다시 심리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위헌 법조 적용을 시정하면서도 피고인의 상습적인 범죄 행위와 재범 위험성을 엄중히 판단한 결과입니다.
재심 청구권 (형사소송법 제420조):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확정된 유죄 판결에 대한 재심 사유 중 하나입니다.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에 근거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그 법률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므로 재심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고, 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중 특정 부분이 위헌으로 결정되어 피고인의 재심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공소장 변경 (형사소송법 제298조): 재심 심리 중 검사는 공소장의 적용법조나 범죄사실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위헌 결정된 법조항을 대신하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가 적용되었고, 피고인의 이전 음주운전 전력에 대한 언급이 공소사실에서 삭제되었습니다. 이는 위헌 결정의 취지에 따라 과거의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될 수 없음을 반영한 것입니다. 경합범 및 하나의 형 선고 원칙 (형법 제37조, 제38조):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경합범)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벌에 가중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피고인 A가 저지른 여러 범죄들이 항소심과 재심에서 병합 심리되어 하나의 형(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된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해당 법률 조항에 근거한 유죄 판결에 대한 재심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확정된 형사 판결의 근거 법령이 나중에 위헌으로 선고되었다면, 해당인은 재심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재심이 개시되면 단순히 형량만 다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의 공소장 변경 등으로 인해 죄목이나 적용 법조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원심에서 인정되었던 범죄사실 일부가 배제되거나 새로운 법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재심에서도 최종 형량은 피고인의 전반적인 범죄 전력, 재범의 위험성, 반성 여부 등 모든 양형 조건이 다시 고려되어 결정됩니다. 위헌 결정으로 인해 무조건 형량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며, 다른 범죄 사실이나 태도 등이 불리하게 작용할 경우 오히려 중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과 같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범죄는 법원이 엄단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하므로, 유사 전력이 많다면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의 사건으로 여러 개의 죄(경합범)가 인정되어 각각 다른 재판부에서 선고받았더라도, 이후 항소심이나 재심에서 병합되어 하나의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