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건은 수입할 수 없습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4조제1항 본문).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수입금지 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거친 지정검역물(항공기 또는 선박의 단순기항에 따라 수입금지 지역을 거친 경우는 제외함)
수산생물전염병의 병원체에 감염된 수산생물
이식이 제한·금지된 수산생물과 이식승인의 대상임에도 이식승인을 받지 않은 수산생물
수입이 금지된 수산생물 등임에도 수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53조제2호).
지정검역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수산생물검역-검역 대상 및 장소 등-검역대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입금지 수산생물 등임에도 시험·연구조사 또는 수산생물질병의 진료와 예방을 위한 의약품의 제조에 사용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수산생물 또는 물건은 수입할 수 있습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4조제1항 단서).
시험·연구조사 또는 수산생물질병의 진료 및 예방을 위한 의약품 제조에 사용하기 위해 수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제4항).
수입허가 신청서(「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시험·연구조사 또는 수산생물질병의 진료 및 예방을 위한 의약품의 제조에 사용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 현황
전문인력 확보 현황
허가를 받으려는 수산생물 또는 물건의 사용계획서 및 안전관리계획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해당 품목에 대한 방역이 가능하고 시험·연구 또는 예방용 의약품 제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입허가 신청자에게 수입허가 증명서(「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를 발급해야 합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제5항).
수산생물검역관은 수입된 지정검역물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화주(대리인을 포함함)에게 반송을 명령할 수 있으며, 반송하는 것이 수산생물전염병의 방역에 지장이 있거나 반송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각·매몰 또는 「수입 금지된 물건 등의 처리방법에 관한 고시」 제2조에 따른 방역상 안전한 방법(이하 “소각·매몰등”이라 함)으로 처리할 것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5조제1항 본문).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수입금지 물건
수산생물의 수입검역 시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
그 밖에 지정검역물의 수입으로 인해 국내 수산생물질병의 방역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반송 또는 소각·매몰등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53조제3호).
반송 또는 소각·매몰등의 조치명령을 받은 지정검역물은 수산생물검역관의 지시를 받지 않고 다른 장소로 옮길 수 없습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5조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