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 금융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자신의 은행 계좌 통장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제공하여 사기 범행을 방조하고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임을 몰랐고 추징금도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방조 고의는 인정하면서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얻은 계좌이체금은 현행법상 '물건'이 아니므로 추징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추징 부분만 파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징역 2년형은 유지되고 추징금은 사라졌으며,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도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J은행 계좌 통장 등 여러 은행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제공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접근매체가 카지노나 사설 토토의 도박 자금을 세탁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이용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통장 대여 대가로 자신의 계좌로 총 850만 원을 송금받았으나, 이를 곧바로 다른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이 통장을 대여할 당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대여 대가로 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돈이 형법상 몰수 또는 추징의 대상인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더불어 원심의 형량이 적정한지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도 있었습니다.
원심판결 중 추징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기각한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선고된 징역 2년은 유지되지만, 추징금 850만 원은 면하게 되었다.
이 사건 판결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관련된 범죄 수익을 몰수 또는 추징할 때 형법 제48조의 적용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했습니다. 계좌로 송금받은 돈은 현행 형법상 '물건'이 아닌 '예금채권'이므로 몰수나 추징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고, 관련 특별법에도 해당 범죄 수익을 추징할 근거가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보이스피싱 방조의 고의는 인정되어 징역형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핵심적으로 다루어진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범죄로 인한 재산상 이익이라 할지라도, 현행법상 그 이익이 '물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특별법에 명시적인 몰수/추징 규정이 없는 경우 추징할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통장이나 체크카드 등 은행 계좌의 접근매체를 넘겨주는 행위는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에 이용될 수 있음을 항상 인지해야 합니다. 설령 도박자금 세탁용이라고 생각했더라도 실제 보이스피싱에 이용되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사기 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접근매체 대여로 돈을 받았다면 그 돈이 통장으로 들어왔다가 바로 빠져나갔다고 해도 해당 범죄로 처벌받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돈을 받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의 계좌는 본인만 사용해야 하며, 절대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해서는 안 됩니다.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만으로도 중대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