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피고인은 교회 내에서 피해자들이 부착한 호소문을 떼어내고, 서명용지를 찢는 등의 문서손괴 행위를 했습니다. 피고인은 호소문이 자신을 비방하는 내용이라며 정당행위라 주장했고, 검사는 피고인이 서명용지를 고의로 찢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양측 모두 원심의 판결에 불만을 표하며 항소했고,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고,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호소문 제거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며, 서명용지가 찢어진 것은 피고인이 고의로 찢은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호소문 제거에 대해서는 유죄, 서명용지 손괴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양형에 대해서는 원심이 피고인의 범죄 전력, 사건의 경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벌금 500,000원을 유지하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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