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피고인이 교회 내에 부착된 호소문을 떼어내 문서손괴 혐의로 기소되고 서명용지를 찢어 문서손괴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항소심은 호소문 제거는 정당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유죄를 유지하고 서명용지 훼손은 고의성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유지하였으며 벌금 50만원의 원심 형량을 그대로 확정한 사건입니다.
교회 내부의 갈등 상황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2021년 9월 10일경 교회 교인들이 붙인 호소문이 자신을 비방하고 허위 사실을 담고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떼어냈습니다. 또한 2021년 9월 1일경 피고인이 서명용지의 내용을 확인하려 하자 피해자들이 이를 다시 빼앗으려 하면서 실랑이가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서명용지가 찢어졌습니다.
피고인이 교회에 부착된 호소문을 떼어낸 행위가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없는지, 피고인이 서명용지를 찢은 행위에 고의성이 있었는지, 원심의 벌금 50만 원 형량이 적절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즉 2021년 9월 10일자 문서손괴(호소문 훼손)는 유죄로 인정하고 2021년 9월 1일자 문서손괴(서명용지 훼손)는 무죄로 인정하며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가 모두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호소문 훼손에 대해 벌금 50만 원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문서손괴죄는 타인의 문서나 서류를 손괴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호소문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주장하며 정당행위(형법 제20조)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호소문 내용이 명백한 허위사실로 입증되지 않았고, 게시물 제거는 교회 관리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명용지 훼손과 관련해서는 문서손괴죄 성립에 필요한 '고의'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서명용지를 움켜쥔 후 피해자들이 이를 빼앗기 위하여 같이 움켜잡고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찢어진 것으로 보고 피고인이 손괴가 발생할 것을 예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고의성을 부정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양형에 있어서는 원심의 벌금 50만 원이 피고인이 초범이고, 호소문 게시 목적이 이미 달성된 점, 사건이 교회 내부 문제에서 발생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은 항소법원이 항소가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 항소를 기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게시한 게시물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더라도 직접 훼손하거나 제거하는 행위는 문서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적법한 절차(예: 교회 관리위원회에 이의 제기, 법적 조치 등)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분쟁 상황에서 서류나 문서 등을 두고 물리적인 실랑이를 벌일 경우 의도치 않게 문서가 손상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문서손괴 혐의를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사건 경위가 교회 내부 문제로 시작되었더라도,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행위는 법의 판단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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