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재개발 조합이 기존 시공사와의 신뢰 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며 계약 해지를 결정한 사건입니다. 조합은 시공사가 무리한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고 대여 의무를 지체하는 등 계약을 위반했다고 보았고, 총회를 통해 계약 해지를 결의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조합이 민법 제673조에 따라 도급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기존 시공사가 제기했던 시공사 선정 입찰 중지 가처분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시공사였습니다. 조합은 주식회사 A가 무리하게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고 계약서에 명시된 사업비 대여 의무를 고의로 지체하거나 거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합은 이러한 행위들이 계약 이행 거절 및 의무 불이행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양측 간의 신뢰 관계가 파탄되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조합은 2020년 4월 18일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전체 조합원 218명 중 207명의 찬성(약 94% 이상)으로 주식회사 A와의 시공사 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전에 시공사 선정 입찰 중지 가처분 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가처분 결정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조합은 이 총회 결의를 바탕으로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재개발 조합(도급인)이 시공사(수급인)와의 공사 도급 계약을 민법 제673조(도급인의 임의해제권)에 근거하여 임의로 해제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해제 결정이 기존 시공사가 제기한 시공사 선정 입찰 중지 가처분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재개발 조합이 개최한 총회에서 조합원 대다수의 찬성으로 기존 시공사와의 계약 해지가 의결된 점, 정비사업의 시공자 계약은 본질적으로 도급 계약의 성질을 가지므로 민법 제673조에 따라 도급인인 조합이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점 등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시공사 주식회사 A가 신청했던 시공사 선정 입찰 중지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고, 주식회사 A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개발 조합은 조합원 총회 결의를 통해 기존 시공사와의 계약을 해제할 권리가 있으며, 이는 도급 계약의 해제에 관한 민법상 규정 및 도시정비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법원의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이로써 조합은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는 길을 열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두 가지 법률과 원칙을 적용하여 판단되었습니다.
민법 제673조 (도급인의 임의해제권): 이 조항은 도급인이 수급인(시공사)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재개발 시공자 계약의 본질이 아파트 신축사업을 위한 도급 계약의 성질을 가진다고 보아, 조합(도급인)이 시공사(수급인)에게 계약 해제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계약서에 약정 해제권 조항이 있더라도 민법 제673조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포기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시공자가 조합의 의사에 반하여 공사 완성 전에 계약 지속을 요구할 권리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 제1항 제5호 (총회의 의결 사항): 이 법 조항은 시공자의 선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은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조합이 2020년 4월 18일 정기총회를 통해 전체 조합원 중 94%가 넘는 찬성으로 기존 시공사와의 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의한 사실이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이는 조합원들의 계약 해지 의사가 분명히 확인된 것으로 보아, 조합의 민법 제673조에 근거한 해제 결의가 유효하다고 판단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재개발 사업에서 조합과 시공사 간의 계약은 도급 계약의 성격을 가지므로 조합은 총회 의결을 거쳐 민법 제673조에 따라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존 시공사가 신청했던 가처분은 취소될 수 있다는 법리를 보여줍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 조합은 시공사와의 신뢰 관계가 깨지거나 계약 내용 이행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판단될 경우, 총회 결의를 통해 시공사와의 도급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때 민법 제673조에 따라 도급인(조합)은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므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시공자 선정 및 변경은 반드시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총회에서 높은 찬성률로 계약 해지 의사가 명확히 확인될 경우, 법원은 조합의 해제권을 인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약 해지를 고려할 때는 기존 계약서에 민법 제673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약정이 있는지, 또는 약정 해제권 외에 법정 해제권까지 제한하는 조항이 있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약정 해제권이 있다고 해서 민법상 법정 해제권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