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이 사건은 피고인이 영농조합의 액비 살포 차량 기사로 근무하며 특정 양돈농장에서 생산된 액비를 해당 양돈농장이 확보한 액비 살포지 외의 장소에 총 26회, 합계 1,880톤을 살포하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하급심에서 유죄가 인정되었고 피고인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액비 생산 시설을 설치한 자가 확보한 살포지가 아닌 다른 곳에 액비를 뿌리는 행위는 가축분뇨법 위반이며 이는 영농조합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은 2012년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영농조합에서 액비 살포 차량 기사로 일했습니다. 2016년 4월 9일부터 11월 9일까지 총 26회에 걸쳐 이 사건 양돈농장 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된 액비 1,880톤을 양돈농장이 확보한 액비 살포지가 아닌 다른 장소에 살포했습니다. 이 행위가 가축분뇨법 위반으로 기소되면서 법적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축분뇨 재활용 신고자인 영농조합 소속 직원이 영농조합 구성원인 양돈농장이 설치한 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된 액비를 해당 양돈농장이 확보한 액비 살포지 외의 장소에 살포한 행위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5호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이 사건 양돈농장에 설치된 자원화시설에서 만든 액비를 이 사건 양돈농장이 확보한 액비 살포지 외의 장소에 뿌린 행위는 가축분뇨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영농조합이 가축분뇨법에 따라 재활용 신고를 하고 양돈농장들이 영농조합을 설립하여 가축분뇨 처리를 위탁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해석될 여지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의 상고는 기각되었으며 원심에서 유죄로 판단된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형사소송법상 상고할 수 있는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분뇨법)은 가축분뇨의 적절한 처리와 자원화를 통해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국민 건강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제1조). 여기서 '액비'는 가축분뇨를 액체 상태로 발효시킨 비료 성분 물질을 의미하며(제2조 제6호), 액비를 만드는 '자원화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액비 살포에 필요한 초지, 농경지 등을 '액비 살포지'로 확보해야 합니다(제12조의2 제2항). 특히 가축분뇨법 제17조 제1항 제5호는 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된 액비를 해당 시설을 설치한 자가 확보한 액비 살포지 외의 장소에 뿌리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액비가 환경오염물질이 될 수 있어 살포 기준과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특정 장소에 대한 과잉 살포로 인한 오염을 막기 위함입니다. 이 사건 판결은 재활용 신고자가 다른 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된 액비를 자신이 확보한 액비 살포지에 뿌리는 것도 법 위반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즉, 액비는 생산된 자원화시설과 연결된 '그 시설이 확보한' 살포지에만 뿌려야 합니다. 가축분뇨를 재활용하는 신고자가 위 규정을 위반할 경우 가축분뇨법 제27조 제1항 및 제50조 제11호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상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사건에서는 양형부당 주장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가축분뇨를 액비로 재활용하여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법령에 따라 확보된 액비 살포지에만 살포해야 합니다. 설령 영농조합과 같이 공동 출자로 설립된 법인이라 할지라도 각 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된 액비는 해당 시설을 설치한 자가 확보한 살포지에만 뿌려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액비를 살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개인 또한 관련 법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액비는 환경오염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지정된 기준과 장소를 철저히 지켜 환경오염을 방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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