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이 약 400m² 규모의 사육시설에서 돼지 120마리를 무신고로 사육하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건입니다. 원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는 신고 없이 약 400m² 규모의 시설에서 돼지 120마리를 사육했습니다. 이로 인해 적절하게 처리되지 않은 가축분뇨가 환경오염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원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고, 피고인은 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원심의 벌금 200만 원 형량이 과도하게 무거워서 부당한지 여부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벌금 200만 원의 형량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보아 원심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다루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가축 사육시설의 신고 의무와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항소심은 피고인의 항소 이유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양형 판단 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를 참고하여,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이는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큰 변화가 없고, 제1심 형량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면 항소심이 단순히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파기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가축 사육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반드시 신고 또는 허가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규모가 상당한 축사는 물론 소규모 축사라도 가축분뇨 처리 기준을 엄격히 지켜 환경오염을 방지해야 합니다.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재범 시 가중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와 돼지 살처분으로 운영을 중단한 점 등을 고려했지만, 범행의 규모, 환경오염 가능성, 동종 범죄 전력 등을 종합하여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재범 방지와 환경 보호를 위한 노력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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