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피고인 A는 특별한 이유 없이 주차된 승용차를 돌로 긁고 차주를 위협했으며, 이후 절도 사건 조사 중 119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소방관을 폭행하고, 병원 응급실에서 자신을 체포하려던 경찰관들에게 침을 뱉고 물려 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했으며, 순찰차까지 손상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다수의 공무원에게 피해를 입혔음을 인정하면서도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무차별 차량 손괴, 협박, 응급의료 방해,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 손상 혐의로 기소된 81세 고령 남성 - 피해자 C: 피고인 A에게 차량 손괴와 특수협박을 당한 승용차 소유주 (36세 여성) - 소방공무원 F: 피고인 A를 구급차로 이송 중 얼굴을 폭행당한 서울양천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 - 경찰관 I, J: 피고인 A의 공무집행방해 행위로 깨물리거나 침을 뱉는 등의 폭행을 당한 서울강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및 경장 ### 분쟁 상황 2024년 5월 30일 17시 46분경 피고인 A는 서울 강서구의 한 길가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돌로 피해자 C 소유의 BMW 승용차 오른쪽 뒷문을 긁어 약 40cm의 흠집을 내어 1,50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게 했습니다. 피해자 C가 차량 손괴를 발견하고 항의하자, 피고인 A는 손에 들고 있던 돌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질 것처럼 위협하여 협박했습니다. 이후 2024년 6월 7일 15시 5분경, 피고인은 절도 사건 조사를 받던 중 잠이 들어 일어나지 않아 경찰관의 신고로 출동한 소방공무원 F이 구급차로 피고인을 병원에 이송하면서 상태 확인을 위해 통증 자극을 주자 갑자기 눈을 뜨고 일어나 F의 얼굴을 2회 휘둘러 폭행했습니다. 같은 날 15시 30분경, 서울 양천구 H병원 응급실에서 피고인은 자신을 병원으로 데려온 경찰관 I을 깨물려고 하고 얼굴에 침을 수회 뱉었으며,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던 경찰관 J의 얼굴에도 침을 뱉아 공무집행을 방해했습니다. 이어서 15시 41분경, 피고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던 중 오른발로 순찰차 오른쪽 뒤 펜더를 1회 차서 찌그러뜨려 공용 물건을 손상했습니다. ### 핵심 쟁점 위험한 물건으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협박한 행위, 응급의료 종사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행위,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용 물건을 손상한 행위의 죄책 유무 및 적절한 형량 ###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특별한 이유 없이 발생했고 돌로 차량을 손괴하고 차주를 위협했으며, 응급조치를 하던 소방관과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순찰차를 손상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공권력 경시 풍조를 야기하고 경찰관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며 국민들이 적시에 도움을 받지 못하게 할 수 있어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으며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과거 폭행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가족적·사회적 유대관계가 미약하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위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3개월 넘게 구금되어 자숙의 시간을 가졌으며 81세 고령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여러 가지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369조 제1항 및 제366조 (특수재물손괴)**​: 위험한 물건인 돌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손상했으므로, 단순 재물손괴가 아닌 특수재물손괴죄가 적용되어 가중 처벌됩니다. 재물을 손상하거나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 **형법 제284조 및 제283조 제1항 (특수협박)**​: 돌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한 행위는 일반 협박이 아닌 특수협박에 해당하여 가중 처벌됩니다. 위험한 물건으로 사람을 협박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및 제12조 제1항 (응급의료방해)**​: 소방공무원이 응급환자인 피고인을 구호하고 이송하는 과정에서 폭행하여 그 업무를 방해했으므로 이 법률 위반에 해당합니다. 응급의료 종사자의 구조, 이송,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등의 방법으로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 **형법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 경찰관들이 범죄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폭행 등으로 방해했으므로 이 죄가 적용됩니다.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 **형법 제141조 제1항 (공용물건손상)**​: 경찰 순찰차는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이므로 이를 손상한 행위는 공용물건손상죄에 해당합니다.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 파괴하거나 그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 **형법 제40조, 제50조 (상상적 경합)**​: 피고인이 한 번의 행위로 여러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가장 중한 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하게 됩니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피고인이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으므로,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의 범위 내에서 다른 죄들의 형을 고려하여 가중하여 처벌하게 됩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및 제62조의2 (보호관찰)**​: 피고인의 연령, 범행 경위, 전과, 반성 여부 등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 복귀를 돕는 제도입니다. ### 참고 사항 아무리 화가 나거나 불만이 있더라도 타인의 재물을 함부로 손상하거나 위험한 물건으로 사람을 위협하는 행위는 특수재물손괴죄 및 특수협박죄 등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응급의료 종사자나 소방관, 경찰관 등 공무원들이 정당하게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폭행이나 협박 등으로 방해하는 행위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엄중히 처벌됩니다. 경찰 순찰차와 같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는 행위 역시 공용물건손상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이러한 행위들은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되지 않고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을 주는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재산을 손괴하는 것은 가중처벌의 원인이 되므로 자제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법무법인 A가 의뢰인 B를 상대로 약정금(성공보수금) 지급을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1심 법원은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양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원고 법무법인 A와 피고 의뢰인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법무법인이 본소 외 반소 업무를 무보수로 처리하기로 묵시적으로 합의했는지 여부, 형사고소를 진행하지 않은 것이 위임 계약 위반인지 여부, 그리고 소송 진행 과정에서의 변경 사항들이 변호사의 책임으로 볼 수 있는지 등이었습니다. 법원은 본소와 관련하여 형사고소 명목으로 받은 금액으로 반소 업무를 무상으로 진행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았고, 변호사의 소송 수행이 성실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법무법인 A: 의뢰인 B로부터 민사 소송을 위임받아 수행하고 성공보수금 지급을 청구한 측입니다. - B: 법무법인 A에 민사 소송을 위임한 의뢰인으로, 법무법인의 청구에 이의를 제기하며 보수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 측입니다. ### 분쟁 상황 의뢰인 B는 법무법인 A에 특정 민사 사건을 위임하고 착수금과 성공보수 약정을 맺었습니다. 계약 당시 형사고소 진행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으나, 실제로 형사고소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민사 소송 진행 중 피고 B에 대한 반소가 제기되었고, 법무법인 A는 이에 대한 추가 보수 약정 없이 반소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면서 1심 판결이 나온 후 의뢰인 B는 법무법인 A가 형사고소 불이행, 소송 해태, 소송물 특정 오류 등으로 위임 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성공보수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반면 법무법인 A는 약정에 따른 성공보수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변호사가 본소 외 반소 업무를 추가 착수금 없이 수행한 것이 의무 없는 사무관리인지, 아니면 본소 위임 업무에 부수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변호사가 위임 계약 시 약속했던 형사고소를 진행하지 않은 것이 계약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변호사가 소송물 특정에 오류를 저지르거나 소송을 해태하여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수임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는지 여부입니다. 마지막으로 형사 착수금 반환 채권 및 정신적 손해배상 채권으로 변호사의 성공보수금 채권을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고 법무법인 A와 피고 의뢰인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제1심에서 인정된 약정금 범위 내에서만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 결정이 유지된 것입니다. ### 결론 법원은 의뢰인 B가 법무법인 A에 성공보수금 약정액 중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한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법무법인 A의 반소 업무는 본소 업무에 부가된 것으로 묵시적 합의가 있었으며, 형사고소 미진행 또한 소송 진행 과정에서 당사자들 사이에 묵시적으로 합의된 것으로 보아 계약 위반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소송물 구성이나 소의 교환적 변경 등이 변호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의뢰인 B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양측 모두 자신의 항소 주장을 관철하지 못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항소심 법원이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즉, 항소심에서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가 없거나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항소심은 제1심 판결문을 다시 작성하는 대신 그 이유를 인용하여 판결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도 항소법원은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제1심판결을 인용하면서 일부 수정 및 추가 판단을 덧붙였습니다. 사무관리의 성립 요건(민법 제734조 참조)은 법률상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하며 관리자가 법적 의무 없이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반소 업무가 본소 위임 업무에 부가된 성질이 있고 형사고소 명목으로 받은 돈으로 반소 업무를 무료로 진행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사무관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묵시적 합의는 명시적으로 말하거나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아도 당사자들의 행동, 소송 진행 경과, 상호 간의 의사소통 등을 통해 합의 내용이 추정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형사고소 미진행이나 반소 업무의 무상 진행에 대해 당사자들 사이에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변호사가 법률전문가임에도 반소 제기 후 보수 약정서 작성을 요구하지 않은 점, 성공보수 요구 시 반소 관련 보수를 언급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묵시적 합의를 인정했습니다. ### 참고 사항 변호사 위임 계약서 작성 시 위임하는 업무의 범위, 착수금 및 성공보수금 산정 기준, 추가 업무(예: 반소, 항소, 형사고소 등) 발생 시 보수 약정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계약 내용 변경 시 구두 합의보다는 서면으로 변경 내용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중요한 사항(예: 특정 업무 진행 여부, 추가 보수 발생 여부)에 대해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합의를 기록해야 합니다. 의뢰인은 변호사에게 소송 진행 상황에 대한 보고를 주기적으로 요구하고, 주요 결정 사항이나 변경 사항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해야 합니다. 의문이 있는 부분은 즉시 확인하고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시적인 계약이나 합의 없이 구두 또는 정황상으로 묵시적 합의가 인정될 수 있으나, 이는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으므로 모든 중요한 사항은 명확하게 합의하고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23
A 주식회사가 주택과 상가 건물 일부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해당 건물을 점유하고 있던 B에게 인도를 요구했습니다. B는 상가 부분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주장하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과 계약갱신요구권이 있고 주거이전비 및 영업손실 보상금을 받을 때까지 인도를 거절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B의 계약갱신요구권 기간이 이미 지났고 주거이전비나 영업손실 보상금 지급을 이유로 인도를 거절할 권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A 주식회사의 건물 인도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주식회사: 2021년 12월 28일 주택과 상가 건물 일부의 소유권을 취득한 새로운 건물주입니다. - B: A 주식회사 소유의 주택과 상가 건물 일부를 점유하고 있던 사람으로, 상가 임대차 계약의 임차인이었습니다. ### 분쟁 상황 A 주식회사는 경매 등을 통해 기존에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던 주택과 상가 건물의 일부를 2021년 12월 28일 소유권이전등기를 통해 정식으로 매입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건물에는 기존 임차인이었던 B가 계속 점유하고 있었고, A 주식회사는 소유권에 기해 B에게 건물의 인도를 요구했습니다. B는 2018년 9월 1일 C과 상가 임대차 계약을 맺었음을 근거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계약갱신요구권을 주장하며 인도를 거부했습니다. 또한 B는 주거이전비와 영업손실 보상금을 받을 때까지는 건물을 인도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건물을 계속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는지 여부와 주거이전비, 영업손실 보상금 등을 지급받을 때까지 건물의 인도를 거절할 권능이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가 상가 건물에 대한 임대차 계약 갱신이 가능한 기간인 2023년 8월 31일이 이미 지났음을 스스로 인정했고 변론 종결일이 2023년 9월 19일이었으므로, 임대차 계약 갱신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주거이전비나 영업손실 보상금 등을 지급받을 때까지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서도 그러한 권능이 인정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 B는 원고 A 주식회사에게 주택과 상가 건물 부분을 인도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 B에게 문제의 주택과 상가 건물 66㎡를 A 주식회사에 인도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 B가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선고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18. 10. 16. 법률 제15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입니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계약갱신요구권**: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는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권리는 무한정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 정해진 총 임대차 기간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법 개정 시 적용되는 시점**: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은 2018년 9월 1일에 체결되었는데, 이는 2018년 10월 16일에 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일 이전입니다. 따라서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었고, 당시 법률에 따르면 임차인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피고의 경우 2018년 9월 1일부터 5년이 되는 2023년 8월 31일까지만 갱신요구가 가능했고, 변론 종결 시점인 2023년 9월 19일에는 이미 그 기간이 지났으므로 더 이상 계약갱신을 주장할 수 없었습니다. - **인도 거절 권능의 부재**: 피고가 주장한 주거이전비나 영업손실 보상금은 임차인이 새로운 소유자에게 건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권능(동시이행항변권 등)으로 인정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나 계약상의 합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의 보상금 청구와 건물 인도를 별개의 문제로 보고, 건물 인도 의무가 먼저 존재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 참고 사항 임차인으로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으려면, -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 가능 기간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2018년 10월 16일 개정 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어 임대차 기간이 총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갱신 요구가 가능했습니다. 현재는 원칙적으로 총 10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본인의 계약 시점에 따라 적용되는 법규를 확인해야 합니다. - 건물의 새로운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적법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나, 계약갱신요구권 등 임대차 기간에 관한 권리는 정해진 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주거이전비나 영업손실 보상금 등은 법령이나 계약에 명시적인 근거가 있거나 관련 주체들과의 합의가 없는 한, 단순히 건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권원이 되지 않습니다. 보상금 청구권과 건물 인도 의무는 별개의 문제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피고인 A는 특별한 이유 없이 주차된 승용차를 돌로 긁고 차주를 위협했으며, 이후 절도 사건 조사 중 119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소방관을 폭행하고, 병원 응급실에서 자신을 체포하려던 경찰관들에게 침을 뱉고 물려 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했으며, 순찰차까지 손상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다수의 공무원에게 피해를 입혔음을 인정하면서도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무차별 차량 손괴, 협박, 응급의료 방해,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 손상 혐의로 기소된 81세 고령 남성 - 피해자 C: 피고인 A에게 차량 손괴와 특수협박을 당한 승용차 소유주 (36세 여성) - 소방공무원 F: 피고인 A를 구급차로 이송 중 얼굴을 폭행당한 서울양천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 - 경찰관 I, J: 피고인 A의 공무집행방해 행위로 깨물리거나 침을 뱉는 등의 폭행을 당한 서울강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및 경장 ### 분쟁 상황 2024년 5월 30일 17시 46분경 피고인 A는 서울 강서구의 한 길가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돌로 피해자 C 소유의 BMW 승용차 오른쪽 뒷문을 긁어 약 40cm의 흠집을 내어 1,50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게 했습니다. 피해자 C가 차량 손괴를 발견하고 항의하자, 피고인 A는 손에 들고 있던 돌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질 것처럼 위협하여 협박했습니다. 이후 2024년 6월 7일 15시 5분경, 피고인은 절도 사건 조사를 받던 중 잠이 들어 일어나지 않아 경찰관의 신고로 출동한 소방공무원 F이 구급차로 피고인을 병원에 이송하면서 상태 확인을 위해 통증 자극을 주자 갑자기 눈을 뜨고 일어나 F의 얼굴을 2회 휘둘러 폭행했습니다. 같은 날 15시 30분경, 서울 양천구 H병원 응급실에서 피고인은 자신을 병원으로 데려온 경찰관 I을 깨물려고 하고 얼굴에 침을 수회 뱉었으며,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던 경찰관 J의 얼굴에도 침을 뱉아 공무집행을 방해했습니다. 이어서 15시 41분경, 피고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던 중 오른발로 순찰차 오른쪽 뒤 펜더를 1회 차서 찌그러뜨려 공용 물건을 손상했습니다. ### 핵심 쟁점 위험한 물건으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협박한 행위, 응급의료 종사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행위,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용 물건을 손상한 행위의 죄책 유무 및 적절한 형량 ###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특별한 이유 없이 발생했고 돌로 차량을 손괴하고 차주를 위협했으며, 응급조치를 하던 소방관과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순찰차를 손상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공권력 경시 풍조를 야기하고 경찰관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며 국민들이 적시에 도움을 받지 못하게 할 수 있어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으며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과거 폭행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가족적·사회적 유대관계가 미약하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위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3개월 넘게 구금되어 자숙의 시간을 가졌으며 81세 고령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여러 가지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369조 제1항 및 제366조 (특수재물손괴)**​: 위험한 물건인 돌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손상했으므로, 단순 재물손괴가 아닌 특수재물손괴죄가 적용되어 가중 처벌됩니다. 재물을 손상하거나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 **형법 제284조 및 제283조 제1항 (특수협박)**​: 돌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한 행위는 일반 협박이 아닌 특수협박에 해당하여 가중 처벌됩니다. 위험한 물건으로 사람을 협박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및 제12조 제1항 (응급의료방해)**​: 소방공무원이 응급환자인 피고인을 구호하고 이송하는 과정에서 폭행하여 그 업무를 방해했으므로 이 법률 위반에 해당합니다. 응급의료 종사자의 구조, 이송,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등의 방법으로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 **형법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 경찰관들이 범죄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폭행 등으로 방해했으므로 이 죄가 적용됩니다.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 **형법 제141조 제1항 (공용물건손상)**​: 경찰 순찰차는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이므로 이를 손상한 행위는 공용물건손상죄에 해당합니다.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 파괴하거나 그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 **형법 제40조, 제50조 (상상적 경합)**​: 피고인이 한 번의 행위로 여러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가장 중한 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하게 됩니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피고인이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으므로,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의 범위 내에서 다른 죄들의 형을 고려하여 가중하여 처벌하게 됩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및 제62조의2 (보호관찰)**​: 피고인의 연령, 범행 경위, 전과, 반성 여부 등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 복귀를 돕는 제도입니다. ### 참고 사항 아무리 화가 나거나 불만이 있더라도 타인의 재물을 함부로 손상하거나 위험한 물건으로 사람을 위협하는 행위는 특수재물손괴죄 및 특수협박죄 등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응급의료 종사자나 소방관, 경찰관 등 공무원들이 정당하게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폭행이나 협박 등으로 방해하는 행위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엄중히 처벌됩니다. 경찰 순찰차와 같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는 행위 역시 공용물건손상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이러한 행위들은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되지 않고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을 주는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재산을 손괴하는 것은 가중처벌의 원인이 되므로 자제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법무법인 A가 의뢰인 B를 상대로 약정금(성공보수금) 지급을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1심 법원은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양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원고 법무법인 A와 피고 의뢰인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법무법인이 본소 외 반소 업무를 무보수로 처리하기로 묵시적으로 합의했는지 여부, 형사고소를 진행하지 않은 것이 위임 계약 위반인지 여부, 그리고 소송 진행 과정에서의 변경 사항들이 변호사의 책임으로 볼 수 있는지 등이었습니다. 법원은 본소와 관련하여 형사고소 명목으로 받은 금액으로 반소 업무를 무상으로 진행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았고, 변호사의 소송 수행이 성실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법무법인 A: 의뢰인 B로부터 민사 소송을 위임받아 수행하고 성공보수금 지급을 청구한 측입니다. - B: 법무법인 A에 민사 소송을 위임한 의뢰인으로, 법무법인의 청구에 이의를 제기하며 보수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 측입니다. ### 분쟁 상황 의뢰인 B는 법무법인 A에 특정 민사 사건을 위임하고 착수금과 성공보수 약정을 맺었습니다. 계약 당시 형사고소 진행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으나, 실제로 형사고소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민사 소송 진행 중 피고 B에 대한 반소가 제기되었고, 법무법인 A는 이에 대한 추가 보수 약정 없이 반소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면서 1심 판결이 나온 후 의뢰인 B는 법무법인 A가 형사고소 불이행, 소송 해태, 소송물 특정 오류 등으로 위임 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성공보수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반면 법무법인 A는 약정에 따른 성공보수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변호사가 본소 외 반소 업무를 추가 착수금 없이 수행한 것이 의무 없는 사무관리인지, 아니면 본소 위임 업무에 부수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변호사가 위임 계약 시 약속했던 형사고소를 진행하지 않은 것이 계약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변호사가 소송물 특정에 오류를 저지르거나 소송을 해태하여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수임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는지 여부입니다. 마지막으로 형사 착수금 반환 채권 및 정신적 손해배상 채권으로 변호사의 성공보수금 채권을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고 법무법인 A와 피고 의뢰인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제1심에서 인정된 약정금 범위 내에서만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 결정이 유지된 것입니다. ### 결론 법원은 의뢰인 B가 법무법인 A에 성공보수금 약정액 중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한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법무법인 A의 반소 업무는 본소 업무에 부가된 것으로 묵시적 합의가 있었으며, 형사고소 미진행 또한 소송 진행 과정에서 당사자들 사이에 묵시적으로 합의된 것으로 보아 계약 위반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소송물 구성이나 소의 교환적 변경 등이 변호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의뢰인 B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양측 모두 자신의 항소 주장을 관철하지 못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항소심 법원이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즉, 항소심에서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가 없거나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항소심은 제1심 판결문을 다시 작성하는 대신 그 이유를 인용하여 판결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도 항소법원은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제1심판결을 인용하면서 일부 수정 및 추가 판단을 덧붙였습니다. 사무관리의 성립 요건(민법 제734조 참조)은 법률상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하며 관리자가 법적 의무 없이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반소 업무가 본소 위임 업무에 부가된 성질이 있고 형사고소 명목으로 받은 돈으로 반소 업무를 무료로 진행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사무관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묵시적 합의는 명시적으로 말하거나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아도 당사자들의 행동, 소송 진행 경과, 상호 간의 의사소통 등을 통해 합의 내용이 추정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형사고소 미진행이나 반소 업무의 무상 진행에 대해 당사자들 사이에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변호사가 법률전문가임에도 반소 제기 후 보수 약정서 작성을 요구하지 않은 점, 성공보수 요구 시 반소 관련 보수를 언급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묵시적 합의를 인정했습니다. ### 참고 사항 변호사 위임 계약서 작성 시 위임하는 업무의 범위, 착수금 및 성공보수금 산정 기준, 추가 업무(예: 반소, 항소, 형사고소 등) 발생 시 보수 약정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계약 내용 변경 시 구두 합의보다는 서면으로 변경 내용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중요한 사항(예: 특정 업무 진행 여부, 추가 보수 발생 여부)에 대해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합의를 기록해야 합니다. 의뢰인은 변호사에게 소송 진행 상황에 대한 보고를 주기적으로 요구하고, 주요 결정 사항이나 변경 사항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해야 합니다. 의문이 있는 부분은 즉시 확인하고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시적인 계약이나 합의 없이 구두 또는 정황상으로 묵시적 합의가 인정될 수 있으나, 이는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으므로 모든 중요한 사항은 명확하게 합의하고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23
A 주식회사가 주택과 상가 건물 일부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해당 건물을 점유하고 있던 B에게 인도를 요구했습니다. B는 상가 부분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주장하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과 계약갱신요구권이 있고 주거이전비 및 영업손실 보상금을 받을 때까지 인도를 거절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B의 계약갱신요구권 기간이 이미 지났고 주거이전비나 영업손실 보상금 지급을 이유로 인도를 거절할 권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A 주식회사의 건물 인도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주식회사: 2021년 12월 28일 주택과 상가 건물 일부의 소유권을 취득한 새로운 건물주입니다. - B: A 주식회사 소유의 주택과 상가 건물 일부를 점유하고 있던 사람으로, 상가 임대차 계약의 임차인이었습니다. ### 분쟁 상황 A 주식회사는 경매 등을 통해 기존에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던 주택과 상가 건물의 일부를 2021년 12월 28일 소유권이전등기를 통해 정식으로 매입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건물에는 기존 임차인이었던 B가 계속 점유하고 있었고, A 주식회사는 소유권에 기해 B에게 건물의 인도를 요구했습니다. B는 2018년 9월 1일 C과 상가 임대차 계약을 맺었음을 근거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계약갱신요구권을 주장하며 인도를 거부했습니다. 또한 B는 주거이전비와 영업손실 보상금을 받을 때까지는 건물을 인도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건물을 계속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는지 여부와 주거이전비, 영업손실 보상금 등을 지급받을 때까지 건물의 인도를 거절할 권능이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가 상가 건물에 대한 임대차 계약 갱신이 가능한 기간인 2023년 8월 31일이 이미 지났음을 스스로 인정했고 변론 종결일이 2023년 9월 19일이었으므로, 임대차 계약 갱신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주거이전비나 영업손실 보상금 등을 지급받을 때까지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서도 그러한 권능이 인정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 B는 원고 A 주식회사에게 주택과 상가 건물 부분을 인도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 B에게 문제의 주택과 상가 건물 66㎡를 A 주식회사에 인도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 B가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선고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18. 10. 16. 법률 제15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입니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계약갱신요구권**: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는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권리는 무한정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 정해진 총 임대차 기간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법 개정 시 적용되는 시점**: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은 2018년 9월 1일에 체결되었는데, 이는 2018년 10월 16일에 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일 이전입니다. 따라서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었고, 당시 법률에 따르면 임차인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피고의 경우 2018년 9월 1일부터 5년이 되는 2023년 8월 31일까지만 갱신요구가 가능했고, 변론 종결 시점인 2023년 9월 19일에는 이미 그 기간이 지났으므로 더 이상 계약갱신을 주장할 수 없었습니다. - **인도 거절 권능의 부재**: 피고가 주장한 주거이전비나 영업손실 보상금은 임차인이 새로운 소유자에게 건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권능(동시이행항변권 등)으로 인정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나 계약상의 합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의 보상금 청구와 건물 인도를 별개의 문제로 보고, 건물 인도 의무가 먼저 존재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 참고 사항 임차인으로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으려면, -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 가능 기간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2018년 10월 16일 개정 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어 임대차 기간이 총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갱신 요구가 가능했습니다. 현재는 원칙적으로 총 10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본인의 계약 시점에 따라 적용되는 법규를 확인해야 합니다. - 건물의 새로운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적법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나, 계약갱신요구권 등 임대차 기간에 관한 권리는 정해진 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주거이전비나 영업손실 보상금 등은 법령이나 계약에 명시적인 근거가 있거나 관련 주체들과의 합의가 없는 한, 단순히 건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권원이 되지 않습니다. 보상금 청구권과 건물 인도 의무는 별개의 문제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