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피고인 A는 자신이 저지른 범죄가 심신장애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증거를 통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범죄 사실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에 대한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심 법원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17년 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했을 때, 원심의 판결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봤습니다. 또한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해서도 별도의 불복 이유가 제시되지 않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피고인 A는 징역 1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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