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피고인 A는 살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도 형이 유지되자 대법원에 상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상고 이유로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였음을 주장하며 형량 감경을 요구하였으나,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부착명령 청구 사건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불복 이유가 제출되지 않아 함께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 A가 살인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7년이 선고되고, 항소심에서도 그 형이 유지되자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시작된 분쟁입니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자신의 정신 상태가 온전하지 못하여 심신장애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형량을 줄여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살인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였는지 여부와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7년 형량이 지나치게 무거운지 여부, 그리고 부착명령 청구 사건에 대한 상고 이유의 적법성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서울고등법원에서 선고된 징역 17년 형량과 부착명령을 그대로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며, 원심의 양형 판단 역시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피고인 A의 살인죄에 대한 징역 17년 형량 및 부착명령은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형법 제10조 (심신장애인):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하며, 심신미약 상태인 자의 행위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심신장애를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보지 않아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형법 제250조 (살인):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이 조항에 따라 살인죄가 인정되어 징역 17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전자장치 부착법): 특정 범죄를 저지른 자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살인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부착명령이 청구되었고, 상고심에서도 이 명령이 유지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상고이유): 상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거나, 사실의 오인이 있거나, 양형의 부당이 있는 경우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양형 부당을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중대한 범죄에 대한 재판에서 심신장애 주장은 중요한 방어 수단이 될 수 있지만,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충분한 의학적 증거와 전문가의 소견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주장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형량 결정은 피고인의 나이, 성격,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지므로, 유사한 상황이라도 개별 사정에 따라 형량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고심은 주로 법률적인 판단을 다루며, 사실 관계에 대한 새로운 심리는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상고심에서는 주로 원심의 법 적용이나 양형 판단의 부당성을 주장해야 하며, 구체적인 이유 없이 상고를 제기하는 경우 기각될 수 있습니다. 부착명령과 같은 보안처분도 별도의 상고 이유가 없다면 형사 사건의 상고 기각과 함께 기각될 수 있으므로, 관련 처분에 대한 불복 의사가 있다면 반드시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8
춘천지방법원 2019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