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피고인 A가 특수절도, 절도, 절도미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이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 전력이 있으며 특히 이번 범행은 다른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러져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특수절도, 절도, 절도미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하여 항소심에 항소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이번 절도 범행은 이전에 저지른 또 다른 동종 범죄로 인해 받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발생했습니다.
동종 범죄 전과 및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징역 1년)이 부당하게 무거운지 여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1년 형을 유지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원심 판결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항소는 기각되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법원은 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과거 동종 범죄 전력, 특히 다른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중대하게 보았습니다. 이는 법원에서 형량을 결정할 때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과 범행의 경위, 죄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과 관련이 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은 특별히 비난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어 가중처벌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형량을 다툴 때는 과거 범죄 전력 특히 동종 범죄 전력과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 여부가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누범 기간이나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은 일반적으로 형량을 높이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이러한 상황에서는 형량 감경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므로, 재범의 위험성이나 범행의 경위, 피해 회복 노력 등이 충분히 소명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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