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은 원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으며,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선고받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부당하다고 항소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점(일부 근로자의 처벌불원, 범행 경위, 미지급금 등)과 불리한 점(피해회복 노력 부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항소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고, 원심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