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 기타 형사사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원심 법원에 의해 징역 2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았으며,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원심 법원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이를 부당하다고 여겨 항소의 이유로 삼았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존중하고, 제1심 법원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범죄의 내용, 방법, 결과, 피고인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적절하다고 보았으며,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범행을 전부 자백했지만, 이것이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하여 기각하였고,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 2년 6월의 형이 유지되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2019
광주지방법원 2021
광주고등법원전주 2022
서울고등법원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