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이 B 명의의 'C'을 운영하며 'D'이라는 가명을 사용하여 지급 능력이 없는 당좌수표를 교부하며 피해자로부터 5,500만 원 상당의 당뇨측정 시험지를 편취한 사기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B 명의의 'C'이라는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D'이라는 가명을 사용했습니다. 피고인은 2009년 11월 25일경 서울 강남구 E 빌딩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F의 부사장 G에게 접근하여, 자신을 'C 특판사업부 과장 D'라고 소개하며 5,500만 원 상당의 당뇨측정 시험지를 공급해주면 물품대금을 당좌수표로 결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피고인은 (주)H가 발행한 액면금 2,500만 원과 3,000만 원짜리 당좌수표 각 1장씩, 총 5,5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G에게 교부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4년경부터 2009년 7월경까지 다른 거래처에 지급하지 않은 물품대금이 약 6억 3,000만 원 이상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교부한 당좌수표는 지급제시기일에 수표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표였습니다.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피고인에게 5,500만 원 상당의 당뇨측정 시험지 5,000박스를 공급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이 지급 능력이 없는 당좌수표를 제시하며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이 결제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물품을 받은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과거 여러 사기 전력이 있는 피고인에게 어떠한 형량이 적절한지 여부입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합니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 금액이 크고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여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리고 이 사건 사기죄 이전에 발생한 다른 사기죄들로 인해 이미 총 징역 5년에 달하는 유죄 판결을 받아 그 형이 확정된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법원은 10년 전에 발생한 이 사건에 대해 추가적으로 실형을 선고하여 피고인을 다시 구금할 필요성은 없다고 판단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본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당좌수표가 부도날 것을 알면서도 마치 정상적으로 결제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물품을 받은 행위는 타인을 속여 재물을 교부받은 기망 행위에 해당합니다. 피고인에게는 물품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이는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합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이 조항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죄 외에 다른 여러 사기죄로 이미 유죄판결이 확정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이 그 판결확정 전에 발생한 죄에 해당하므로 형량을 정함에 있어 경합범으로 처리됨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양형에 참작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이 조항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의 사기죄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하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과거 다른 사기죄로 이미 중한 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점 등을 고려하여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 것입니다. 이는 재범의 위험성이나 사회적 처벌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입니다.
새로운 거래처와 거래할 때는 상대방의 신뢰도와 재정 상태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큰 금액의 물품을 공급하거나 당좌수표와 같은 결제 수단을 받을 경우, 상대방 회사의 법인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등을 확인하고 필요시 신용조회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 능력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당좌수표를 받게 될 경우, 해당 수표의 발행인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수표가 부도날 가능성이 있는지 미리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래 과정에서 상대방의 이름이나 회사명이 자주 바뀌거나, 가명을 사용하는 등 의심스러운 정황이 발견되면 거래를 신중하게 재검토해야 합니다. 사기를 당한 것으로 의심될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관련 증거 자료(계약서, 명함, 수표 사본, 송금 내역, 대화 기록 등)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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