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명의를 도용하고 가명을 사용하여 거래처에게 거짓말을 하고 물품을 공급받았습니다. A는 피해자 회사의 부사장에게 당뇨측정 시험지를 공급해주면 당좌수표로 결제하겠다고 속였으며, 결국 5,5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받았지만, 사실 A는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의 범행이 중대하고 피해 금액이 크며 범행 수법이 나쁘다고 판단했지만, A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미 유죄 판결을 받아 징역 5년의 형을 선고받은 점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실형 선고의 필요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A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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