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이 사건은 망인이 피고 병원에서 횡문근육종 진단을 받고 수술 및 항암치료를 받은 후 사망한 것과 관련하여,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인 원고들이 피고 병원의 의료진이 진단과 치료 과정에서 의료상의 과실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피고 병원이 림프절 절제술을 시행하지 않은 과실과 전이 여부의 진단에 관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피고 병원의 의료진이 림프절 절제술을 시행하지 않은 것과 전이 여부의 진단에 관한 과실 여부를 심리한 결과, 의료진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림프절 절제술과 관련하여, 망인의 PET CT 검사 결과와 기타 검사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림프절 전이를 시사할 만한 뚜렷한 변화가 없었으며, 전이 여부의 진단에 관한 과실과 관련해서도, 피고 병원이 적절한 검사를 시행하였고, 특이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추가 검사를 하지 않은 것은 재량 범위 내에서 적절한 치료 방법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의료진의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지었으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