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이 사건은 횡문근육종 진단 및 치료를 받던 환자가 사망하자, 그 배우자와 자녀가 병원 의료진의 의료과실로 환자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의료진이 림프절 절제술을 시행하지 않은 과실과 전이 여부를 정확히 진단하지 못하여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게 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의료진에게 의료상의 과실이 있었다거나, 설령 과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망인의 사망과 그 과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망인 E는 2014년 9월경 좌측 손바닥의 횡문근육종 진단을 받고 피고 병원에서 항암치료 및 절제술을 받았습니다. 이후 2015년 1월경 좌측 액와부 림프절 전이 병소가 발견되어 절제술을 시행했습니다. 2015년 12월, 망인은 다발성 전신 골전이 및 좌측 유방 전이, 척추 전이 등이 진단되어 좌측 유방 절제술 및 흉추 추체절제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마비 증상이 나타나 방사선 치료를 받았으나 2016년 1월 12일 사망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다음과 같은 의료상의 과실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이 림프절 절제술을 시행하지 않거나 암 전이 여부를 진단하는 과정에서 의료상의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그러한 과실이 망인의 사망에 대한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의료과실이 있었음이 인정되지 않고 나아가 의료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 또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756조 제1항 (사용자의 배상책임)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였어도 손해가 있을 경우를 면하지 못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C가 소속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의료과실로 인한 망인의 사망에 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료과실 판단 기준
의료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 의료행위는 전문적 지식을 요하므로, 일반인이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나 그 위반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밝히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환자에게 중한 결과가 발생했을 때 의료상의 과실 외에 다른 원인을 찾기 어려운 간접 사실들을 통해 과실로 인한 결과 발생을 추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추정은 '개연성'이 담보되는 사정에 기초해야 하며, 막연한 추정으로 의사에게 무과실 입증 책임을 지우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의료 소송에서 의료진의 과실을 주장할 때는 고도의 전문 지식과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단순하게 환자의 상태가 나빠지거나 사망에 이르렀다고 해서 의료진의 과실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