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원고 A가 피고 C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은 피고가 특정 임야를 매각하여 원고에게 1억 3천만 원을 지급하고 만약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4천2백5십5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조정 결정했습니다. 임야 내 피고 모친의 묘기 이전 시에는 손해배상금에서 1천만 원을 공제하도록 했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약정한 특정 임야의 매각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기한 내에 약정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손해배상 책임과 그 구체적인 지급 조건
법원은 피고가 2008년 11월 30일까지 <주소> 임야 71,504㎡를 제3자에게 매각하여 원고에게 1억 3천만 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만약 피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해당 금액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매각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4천2백5십5만 원을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위 임야 내에 있는 피고 모친의 묘기 1기를 이전할 경우에는 추가 손해배상금 4천2백5십5만 원에서 1천만 원을 공제하기로 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포기되었고,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원고와 피고 각자의 부담으로 정해졌습니다.
법원의 조정 결정을 통해 피고는 특정 임야 매각 대금 지급 의무와 더불어 기한 내 미이행 시 추가 손해배상금 지급 의무를 지게 되었으며,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함으로써 분쟁이 최종적으로 해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