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N지역주택조합과 일부 조합원들이, 조합원 H, I 등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집하려는 임시총회의 개최를 막아달라고 법원에 신청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채권자 N지역주택조합의 신청은 본안 소송에서 피고가 될 단체가 스스로 원고로서 가처분 신청을 할 당사자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채권자 조합원들이 제기한 임시총회 소집 허가 결정에 대한 특별항고가 진행 중이라는 점, 그리고 시행사가 일부 조합원들에게 금전을 지급한 것이 금권선거에 해당하여 총회 결의의 공정성을 훼손한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특별항고가 총회 개최를 막는 효력이 없으며 금전 지급이 총회의 공정성을 심하게 훼손한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사후적인 권리 구제 방법이 있다는 이유로 총회 개최를 금지할 필요성도 인정하지 않아 모든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N지역주택조합은 2020년 4월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약 2,908세대의 공동주택 건설을 추진 중이었습니다. 2022년 7월, 조합원 H, I 등을 포함한 759명의 조합원들은 조합장에게 임시총회 개최를 요구했으나 조합장이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조합원들은 법원에 임시총회 소집 허가 신청을 했고, 1심에서는 기각되었으나 항고심에서는 2023년 1월 5일 일부 안건에 대한 총회 소집이 허가되었습니다. 채무자(총회 소집을 주도한 조합원들)는 이 항고심 결정에 따라 2023년 2월 19일 임시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공고했습니다. 이에 N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 B, C, D, E는 임시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며, 법원의 임시총회 소집 허가 결정에 대한 특별항고가 진행 중인 점과 시행사 L이 일부 조합원들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한 것이 금권선거에 해당하여 총회 결의의 공정성을 훼손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721명의 조합원들은 2022년 5월경부터 9월경까지 조합원 가입 계약 취소 및 해지 의사를 밝혔고, 이들 중 283명은 L로부터 분담금 중 1,000만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이후 544명의 조합원은 계약 취소 의사를 철회하고, 다수의 조합원들이 가압류를 취하하며 받은 돈을 일부 또는 전부 다시 납부하는 등의 복잡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이 스스로 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 법원의 임시총회 소집 허가 결정에 대한 특별항고가 진행 중일 때 총회 개최가 가능한지 여부, 시행사가 일부 조합원들에게 금전을 지급한 것이 임시총회 임원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금권선거'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이 사건 임시총회의 개최를 금지해야 할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N지역주택조합이 본안 소송에서 피고가 될 당사자이므로 스스로 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임시총회 소집 허가 결정에 대한 특별항고는 재판의 확정을 막거나 기존 결정의 효력을 차단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총회 개최가 가능하며, 시행사가 일부 조합원들에게 지급한 1,000만 원은 조합원 가입 계약 취소 및 해지의 일환으로 분담금을 돌려받은 것으로 보일 뿐 특정 임원 선임과 관련된 대가 관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령 문제가 있더라도 사후적으로 총회 결의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므로, 임시총회 개최 자체를 금지해야 할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모든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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