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N지역주택조합(원고)과 그 조합원들(피고) 사이의 분쟁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 조합은 약 2,908세대의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피고들은 조합의 조합원들입니다. 피고들 중 일부는 조합장에게 임시총회 개최를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자 법원에 소집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해 법원은 임시총회 소집을 허가했습니다. 이에 원고 조합은 임시총회 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를 주장하며 가처분신청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 조합이 임시총회 결의의 무효를 주장할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 조합의 가처분신청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 조합이 본안소송의 피고적격을 가진 단체이며, 가처분의 효력을 자신이 받게 되면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고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판사는 L이 일부 조합원들에게 돈을 지급한 것이 임시총회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임시총회 결의의 무효사유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 조합의 신청은 각하되었고, 피고들의 신청은 이유 없음으로 기각되었습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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