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배우자인 C와 부정한 관계를 맺어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고 주장합니다. 피고는 C가 배우자가 있음을 알고도 관계를 지속했으며, 원고의 집에 무단으로 찾아가 관계를 누설하고, 원고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스토킹범죄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행위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행위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해야 할 위자료는 피고와 C의 부정행위의 내용과 경위, 원고와 C의 결혼기간 및 가족관계, 피고의 주거침입 및 스토킹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1,7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와 함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