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C독서실 가맹점주(원고)가 가맹본부(피고)에 대한 가맹비와 로열티 지급 의무가 면제되었거나, 독서실을 가맹사업 홍보에 활용한 대가로 해당 금액이 차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강제집행 불허를 요청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강제집행을 불허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2019년 1월 16일 'C독서실 둔산센터' 운영을 위한 가맹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가맹비와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하여 2022년 1월 6일 원고에게 가맹비 및 로열티 합계 1,628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받았고 이는 확정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이행권고결정에 기반한 강제집행을 불허하기 위해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가맹비와 로열티를 면제하기로 약정했거나, 독서실을 가맹사업 홍보에 활용하도록 한 대가로 해당 금액이 차감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다른 가맹사업 예정자의 독서실 견학에 협조하면 100만 원, 지인 소개로 계약 성사 시 300만 원을 지급받아 가맹비로 대체하고, 로열티는 독서실의 협조로 대신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가맹본부(피고)가 가맹점주(원고)에게 가맹비와 로열티 지급 의무를 면제해주기로 약속했는지 여부와, 가맹점주가 독서실을 가맹사업 홍보 목적으로 제공한 대가를 통해 가맹비 및 로열티 채무가 일부 차감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강제집행을 불허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가맹비와 로열티 지급 의무 자체를 면제해주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의 독서실을 다른 가맹사업 예정자들의 견학 및 소개에 활용하도록 한 '특약'이 존재하지만, 원고가 그 특약에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여 가맹비나 로열티가 실제로 차감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20조 (이행권고결정의 효력): "이행권고결정은 확정된 때에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이행권고결정을 통해 원고에게 가맹비 및 로열티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얻었습니다. 원고는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강제집행을 불허하기 위해서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4조 (증명책임):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을 인정한다." 소송에서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책임은 원칙적으로 주장을 하는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가맹비와 로열티의 면제 또는 차감을 주장했으므로, 이를 입증할 증거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면제나 차감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의 해석 원칙: 계약의 내용은 당사자들의 의사를 객관적으로 해석하여 확정해야 합니다. 특히, 법률 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 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밝히는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표시의 요소가 되는 것은 문언의 내용에 따라 해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 사건 특약'의 문언상 가맹비와 로열티의 '지급의무 자체 면제'가 아닌 '대체 또는 차감'의 가능성만 인정되고, 실제 차감 요건 충족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채무의 변제 및 상계: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변제할 금액이 있고, 채권자도 채무자에게 다른 채무를 지고 있다면, 채무자는 자신의 채무액에서 채권자의 채무액을 상계하여 변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가맹비 및 로열티 채무가 있고, 피고가 원고의 독서실 활용에 대한 대가 채무를 지고 있다고 주장하여 상계 또는 차감의 법리를 주장하려 한 것으로 보이나, 그 대가 채무 발생 요건을 충족했음이 입증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계약 내용, 특히 비용 지급 의무 면제나 차감에 관한 내용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확히 남겨두세요. 구두 약속만으로는 법적 효력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특약 사항이 있다면 그 특약의 이행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독서실 견학 협조 사실이나 소개로 인한 계약 성사 여부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갖추어야 합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특정 의무를 면제해주거나 대가를 지급하기로 했다면, 이는 통상적인 계약 관계와 다르므로 해당 내용이 명확하게 명시된 합의서나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존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약정을 추가할 때는 반드시 '변경 계약서' 또는 '추가 약정서' 형태로 문서화하고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필수적입니다.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면 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이에 대한 이의가 있다면 결정 확정 전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후에는 청구이의의 소를 통해 강제집행을 막아야 하는데, 이때는 강제집행을 불허할 만한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