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이 운영하는 요식업체에서 퇴직한 근로자 3명에게 미사용 연차수당과 퇴직금을 법정 기한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자신이 운영하던 요식업체 'C'에서 퇴직한 근로자 D, E, F에게 총 3년 가까이 근무한 것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 총 4,340,832원과 퇴직금 총 4,445,767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근로자들은 이러한 금품 미지급에 대해 관계 기관에 진정을 제기했고, 이는 수사를 거쳐 피고인이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는 상황으로 이어졌습니다.
사용자가 퇴직한 근로자에게 법정 기한 내에 미사용 연차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 기일을 연장하지 않은 상황에서 법정 기한을 준수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하고, 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또한,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과 퇴직금을 포함한 일체의 금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특히 당사자 간의 명확한 합의 없이 기한을 연장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퇴직한 근로자 D, E, F의 미사용 연차수당 합계 4,340,832원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벌칙):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근거 조항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당사자 간 합의가 있으면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근로자 D, E, F의 퇴직금 합계 4,445,767원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벌칙): 제9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근거 조항입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 여러 죄를 지었을 때 처벌을 가중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위반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이라는 여러 범죄를 동시에 저질렀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형이 가중되어 하나의 벌금형으로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그 벌금액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 교도소 등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하게 하는 제도로, 벌금 미납 시 강제 집행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의 선고): 법원이 벌금 등 재산형을 선고할 때,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미리 납부하도록 명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이는 판결 확정 전 피고인이 도주하거나 재산을 은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발생하는 모든 금품, 즉 임금, 퇴직금, 미사용 연차수당 등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부득이한 사정으로 14일 이내 지급이 어렵다면, 반드시 근로자와 명확하고 구체적인 합의를 통해 지급 기일을 연장해야 합니다. 이 합의는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이 추후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미지급된 임금이나 퇴직금 등으로 인해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면, 이는 사업주에 대한 수사 및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의무는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며, 퇴직금 산정 시에는 평균 임금과 계속 근로 기간이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권리이며,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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