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P도의회 의원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인물로, 선거인에게 금전을 제공하려 한 혐의, 차량 제공을 요구한 혐의, 그리고 피고인 F와 공모하여 금전을 제공한 혐의가 있습니다. 피고인 C는 이장으로서 피고인 A로부터 금전을 제공받고, 선거운동을 하며 기부행위를 한 혐의가 있습니다. 피고인 I는 사조직 회원으로서 기부행위를 하고, 피고인 K와 공모하여 선거인들에게 투표한 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명을 질문하고 진술을 요구한 혐의가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은 선거인들에게 차량을 제공하여 투표를 하게 한 혐의도 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하였으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자진 사직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 A와 C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였습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하였고, 피고인 J에 대해서는 선고유예를 결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에게는 벌금 100만 원, 피고인 D와 E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 원, 피고인 F에게는 벌금 700만 원, 피고인 G에게는 벌금 500만 원, 피고인 H에게는 벌금 300만 원, 피고인 I에게는 벌금 400만 원, 피고인 K에게는 벌금 200만 원, 피고인 L과 M에게는 각각 벌금 150만 원, 그리고 피고인 J에게는 벌금 50만 원에 선고유예를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