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 · 기타 형사사건
이 사건은 P도 의회 의원 선거 후보자 A와 그 지지자들이 선거운동 기간 전 활동, 금전 및 차량 제공, 선거인의 투표 비밀 침해, 이장들의 불법 선거운동 가담 등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를 저지른 사건입니다. 후보자 A는 당선될 목적으로 이장 C에게 금전을 제공하거나 차량 제공을 요구했고, A의 지지자 F을 통해 C에게 45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이장 C는 이 돈을 받고 A를 위한 선거운동을 벌였으며, 식사를 제공하고 차량을 지원하는 등 기부행위와 선거운동 주체 제한을 위반했습니다. 지역 인사 I는 기부행위를 하고 친구 K와 공모하여 선거인들의 투표 비밀을 침해했습니다.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B는 선거운동 기간 전에 사전 선거운동을 했고, 다른 이장 D, E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지위에서 A를 지지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G, H, J, L, M 등도 선거인들에게 차량을 제공하거나 식사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선거법을 위반했습니다.
이 사건은 제0대 국회의원 선거와 동시에 치러진 P도의회 의원 Q선거를 앞두고 일어났습니다. 후보자 A는 당선될 목적으로 선거인인 V리 이장 C에게 현금 3만 원을 건네주려 하거나 마을 어르신들의 투표소 이동을 위한 차량 제공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A는 C에게 '활동비를 줄 테니 이장 17명을 상대로 홍보해 달라'고 부탁하고, 친분 있는 F을 통해 C에게 현금 45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이장 C는 이 돈을 받고 여러 이장에게 A 지지를 호소하고 투표 교통 편의 제공을 부탁했으며, 사적으로 식사를 제공하는 기부행위를 했습니다. A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B는 선거운동 기간 전 청년들에게 A 후보 지지를 부탁하는 사전 선거운동을 벌였습니다. 지역 사조직 회원 I는 A 후보를 위한 식사 대접 기부행위를 하거나 친구 K와 공모하여 선거인들의 투표 정당을 묻는 등 투표 비밀을 침해했습니다. 그 외 다른 이장 D, E는 이장협의회 등에서 A 후보 지지를 호소했으며, F, G, H, I, J 등은 사전투표일에 주민들에게 투표소까지 차량을 제공하는 등 조직적으로 불법 선거운동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공정한 선거를 해치려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중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후보자 A는 이장에게 450만 원의 금전을 제공하고 차량 제공을 요구하는 등 주도적으로 불법 행위를 저질렀으며, 이장 C는 중립적 지위를 지켜야 함에도 A를 위한 선거운동과 기부행위를 한 점이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른 피고인들도 각자의 지위와 역할에 따라 선거운동 기간 위반, 기부행위, 투표 비밀 침해 등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A와 C는 자진 사직했으며, 일부 피고인들은 초범이거나 과거 이종 범죄 전력이 경미한 점, 일부 범행은 제공된 이익이 미미하거나 지역 선배의 요청에 따른 소극적 가담인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특히 A와 C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고, J는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판결은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인 자유롭고 민주적인 절차에 의한 공정한 선거가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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