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행정
신용보증기금이 대위변제한 구상금 채무의 연대보증인(채무자 B)이 신용보증사고 직후 자신의 부동산에 제3자(피고 A)를 위한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가 다른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채무자 B의 근저당권 설정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피고 A가 자신이 선의였음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원고 신용보증기금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은 소외 주식회사 C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보증서를 발급해주었습니다. 이후 소외 회사에 신용보증사고(이자 연체)가 발생하자, 신용보증기금은 2021년 6월 28일 소외 회사의 대출금 채무 328,699,206원을 대신 갚았습니다. 한편,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B는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고 있었습니다.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한 직후인 2021년 3월 8일, B는 자신의 소유 부동산에 대해 피고 A와 채권최고액 80,000,000원의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당시 B는 적극 재산 57,623,500원에 비해 소극 재산 324,000,000원의 채무초과 상태였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은 이 근저당권 설정이 일반 채권자들을 해치는 사해행위이므로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채무자 B가 신용보증사고 직후 자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행위가 다른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피고 A가 채무자 B의 행위가 사해행위임을 모르고(선의) 거래했다고 주장하는데, 이를 증명할 책임과 증명 여부입니다. 셋째, 신용보증기금의 구상금 채권이 근저당권 설정 이전에 발생한 것인지, 즉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채무자 B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행위가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만들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신용보증기금의 구상금 채권은 근저당권 설정 이전에 이미 발생 개연성이 높았으므로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피고 A는 자신의 선의를 증명하지 못하여 악의의 수익자로 판단되어, 근저당권 설정 계약이 취소되고 등기 말소를 명령받았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재산 상태가 좋지 않을 때 특정 채권자에게만 담보를 제공하거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다른 채권자들을 해치게 되므로 법적으로 취소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민법 제406조에 규정된 '채권자취소권(사해행위취소권)'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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