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재사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재사용할 것
재사용이 곤란한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재생이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재생이용할 것
폐기물을 재생이용할 경우 순환경제를 달성하는 데 효율적인 수단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것
재사용·재생이용이 곤란한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에너지회수를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에너지회수를 할 것
1.부터 4.까지의 규정에 따른 순환이용이 불가능한 것은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적정하게 처분할 것
"재사용"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을 그대로 또는 고쳐서 다시 쓰거나 생산활동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생이용"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료(原料)로 다시 사용하거나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에너지회수"란 재활용가능자원으로부터 일정한 기준에 따라 에너지를 회수(回收)하거나 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는 물질로 전환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제7호 및 제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