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연간총액 | 1개월 지급액 |
자녀 연령 만 12개월 이내* | 870만원 | ▲ 첫 3개월 200만원 ▲ 이후 육아휴직 기간 30만원 |
자녀 연령 만 12개월 초과 | 360만원 | 30만원 |
인센티브 적용(추가지원)** | 120만원 | 10만원 |
* (특례) 만 12개월 이내 자녀(임신중 육아휴직 포함) 대상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육아휴직 부여 시 적용하며,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음 ** 남성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허용한 경우, 사업장별 첫 번째부터 세 번째 허용 사례까지 월 10만원을 추가로 지급 | ||
* 지원금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에 이르지 못하고 남은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일수를 해당 월(잔여일이 시작하는 날이 속하는 월)의 총 일수로 나누어 계산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