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산업단지 조성 사업으로 인해 거주지를 잃은 원고가 사업 시행자인 피고에게 이주자택지 공급을 요청했으나 피고가 아무런 응답이 없자 그 부작위가 위법함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이미 원고에게 이주정착금 지급 의사를 명확히 밝혔고 이와 관련된 일련의 절차를 진행하여 실질적으로 원고의 이주자택지 공급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부작위 상태가 해소되어 원고의 소송은 '소의 이익'을 상실했으므로 각하되었습니다.
원고 A는 김포시 소재의 건물 소유자로, 해당 건물은 E 일반산업단지 사업구역에 포함되었습니다. 2019년 산업단지 계획이 승인 고시되면서 토지 수용 및 보상 절차가 진행되었고, 사업 시행자인 피고는 이주대책을 수립해야 했습니다. 초기에는 원고를 포함한 48명이 이주자택지 공급 대상자로 기재되었으나, 이후 많은 대상자들이 이주자택지 청약을 포기하고 이주정착금 수령 의사를 밝혔습니다. 피고는 2023년 3월부터 원고에게 이주정착금 보상 협의를 요청했고, 원고가 응하지 않자 2023년 5월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했습니다. 2023년 10월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원고에게 이주정착금 2,4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재결을 내렸고, 피고는 2023년 11월 이 금액을 공탁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다른 이주대책 대상자들의 청약 포기를 유도했으며, 여전히 이주자택지 공급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2024년 8월 피고에게 이주대책 수립 및 이주자택지 공급을 요청하는 문서를 발송했습니다. 피고가 이에 응답하지 않자 원고는 피고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이주자택지 공급 신청에 대해 피고가 응답하지 않은 것이 법적으로 위법한 부작위인지 여부. 특히, 피고가 이주정착금 지급을 위한 일련의 조치를 취한 것이 '부작위' 상태를 해소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이주자택지 공급 신청에 대해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이주정착금 보상 협의 요청, 이주정착금 수용재결 신청 예정 안내, 수용재결 절차에서의 의견 개진, 그리고 이주정착금 2,400만 원 공탁 등 일련의 행위를 통해 사실상 이주자택지 공급 신청을 소극적으로 거부하는 처분을 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의 '부작위' 상태는 해소되었고, 더 이상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을 제기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주로 '부작위위법확인의 소'의 법리,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및 '소의 이익'이 적용되었습니다.
부작위위법확인의 소: 행정청이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응답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 그 위법성을 확인하는 소송입니다. 이 소송은 행정청의 응답을 신속하게 유도하여 국민의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하지만 소송 제기 후 판결 시까지 행정청이 신청에 대해 적극적 또는 소극적 처분을 하면 부작위 상태가 해소되어 소의 이익을 상실하게 됩니다. 여기서 '소극적 거부처분'이란 행정청이 명시적인 거부 처분서를 보내지 않았더라도, 권한 있는 기관의 종국적이고 실질적인 거부 의사결정이 외부로 표시되어 신청인이 이를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것을 의미합니다.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이 규정은 공익사업으로 인해 생활 근거지를 상실하는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이주대책을 수립하여 실시할 때, 이주대책대상자 중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가구 수가 10호 이상인 경우'에 이주대책(이주자택지 공급 등)을 수립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 외에는 이주를 희망하는 가구 수가 10호 미만이므로 이주대책 수립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의 이익: 소송을 통해 법적인 판단을 받을 필요성 또는 자격을 의미하는 것으로, 소송이 적법하게 제기되고 유지되기 위한 중요한 요건입니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행정청의 부작위 상태가 해소되면 소의 이익이 없어져 소송이 각하됩니다.
행정기관의 부작위(응답 없음)에 대해 위법을 확인하는 소송을 고려할 때는 해당 기관이 이미 어떤 형태로든 사실상의 결정을 내렸는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설령 공식적인 거부 서면이 없더라도, 행정기관이 이주정착금 지급 협의를 요청하거나,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이주자택지 공급이 어렵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표명하고 관련 금액을 공탁하는 등의 행위들은 '소극적 거부처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극적 거부처분'이 있었다고 판단되면, 더 이상 행정기관의 '부작위' 상태가 아니므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소의 이익을 상실하여 각하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거부처분에 대해 취소소송 등 다른 유형의 행정소송을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주대책은 특정 수 이상의 대상자가 이주를 희망해야 하는 등 법령에 정해진 요건을 충족해야 수립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관련 법령의 내용을 면밀히 확인하여 자신의 상황이 어떠한 기준에 해당하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