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 F는 주택 소유자이며, 피해자 J는 해당 주택의 임차인입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속여 주택에서 일시적으로 전출하도록 한 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금전을 나누기로 공모했습니다. 피고인 G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세금 문제로 전출신고를 해달라고 거짓말을 했고, 피해자는 이에 속아 전출신고를 했습니다. 이후 피고인 F는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금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F가 초범이며, 피고인 G의 권유로 단순 가담한 점을 고려했으나, 피해금액이 크고 이전에도 유사한 범죄를 저지른 점을 들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G는 범행을 주도했으며, 피해금액이 크고,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