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원고들은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 중개법인의 중개를 통해 이 아파트의 분양권을 제3자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분양권 매매 과정 중 원고들이 아파트 분양계약의 잔금을 모두 납부했고, 이로 인해 아파트 소유권이 원고들 명의로 이전되면서 분양권 매매가 무산되고 계약이 해제되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중개법인이 분양권 매매 시 소유권 이전등기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취득세 및 등기 비용 등 70,299,600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중개인들에게 원고들이 주장하는 설명 의무 위반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A은 인천 연수구에 신축될 아파트를 2,095,700,000원에 분양받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원고들 공동 명의로 수분양자 지위를 변경했습니다. 피고 중개법인의 중개를 통해 원고들은 I에게 이 분양권을 분양대금에 권리금 4억 원을 더한 금액으로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들과 I 사이에 중도금 대출 이자 부담에 대한 분쟁이 발생했고, 원고들은 분양권 매매계약상의 중도금 및 잔금 지급 일정보다 빨리 아파트 분양계약의 잔금을 모두 납부했습니다. 잔금 납부 후 원고들은 I과 분양권 매매계약을 합의 해제했으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 중개인들이 분양권 매매 시 잔금 납부로 인해 소유권이전등기가 발생하고 분양권 전매가 불가능해진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취득세 및 등기 비용 등 70,299,600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가 분양권 전매 계약을 중개할 때 수분양자가 원래 분양계약의 잔금을 납부할 경우 소유권이전등기가 발생하고 분양권 전매가 불가능해진다는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고지 의무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취득세 및 등기 비용 등을 손해로 보아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법원은 원고들이 이전에 분양권 지위 변경 경험이 있어 분양권 전매 절차를 잘 알고 있었을 것이며,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잔금 납부를 적극적으로 안내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원고들이 연체 이자 발생을 줄이기 위해 일찍 잔금을 납부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종합하여 피고들에게 설명 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은 분양계약에 따른 급부를 받은 것이지 중개 과정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