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이 건설업을 운영하면서 퇴직한 근로자 8명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총 1,62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경북 상주에 있는 개인주택 신축현장에서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였습니다. 2017년 11월 9일부터 2017년 12월 20일까지 목수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 C의 임금 270만 원을 포함해, 총 8명의 근로자에게 합계 1,620만 원의 임금을 지급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근로자들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 임금들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퇴직 근로자에게 임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할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처벌 수위가 주요 쟁점입니다.
피고인은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근로자 8명에 대한 임금 총 1,620만 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고,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사용자의 임금 지급 의무 위반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은 것입니다.
본 사건은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및 제109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구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이 조항은 사용자가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해 발생한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당사자끼리 합의하면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의 피고인은 이러한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벌칙): 이 조항은 제36조를 위반하여 금품 청산을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벌칙 규정입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것은 바로 이 조항에 근거합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및 제38조 (경합범과 처벌례), 제50조 (경합범 처벌의 특례): 피고인이 여러 명의 근로자에게 각각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여러 개의 근로기준법 위반 죄에 해당하며, 이를 법률적으로 '경합범'으로 보아 형을 정할 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여러 범죄를 동시에 재판할 때 어떻게 처벌할지를 정하는 규정들입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노역장유치) 및 제69조 제2항 (벌금과 과료): 이 규정들은 벌금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벌금액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되어 일을 하도록 하는 제도에 관한 것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의 명령): 이 규정은 법원이 벌금 등 유죄 판결을 선고하면서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유죄판결과 동시에 벌금을 미리 납부하도록 명할 수 있게 합니다. 이는 판결 확정 전이라도 벌금 납부를 강제할 수 있도록 하여 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수원지방법원 2022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21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8
청주지방법원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