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노동
충주에 위치한 C여행사 대표 A는 퇴사한 근로자 D에게 체불 임금과 퇴직금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간의 근무일수(주 5일 또는 주 6일) 명확성 부족으로 인해 피고인 A에게 임금 지급 의무의 존재나 범위에 대해 다툴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 A에게 법 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가 운영하는 C여행사에서 퇴직한 근로자 D는 2016년 7월 1일부터 2018년 5월 31일까지의 체불임금 7,806,675원과 퇴직금 차액 1,599,926원을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미지급 사유는 피고인과 D 사이의 근로계약서 및 C여행사의 취업규칙에 명시된 근로일수(주 5일 근무 대 주 6일 근무)에 대한 해석 차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 후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지 않은 것에 대해 검찰이 피고인 A를 기소하며 형사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하여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한 행위에 대한 형사상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명시된 근무일수(주 5일 또는 주 6일)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사용자가 지급 의무의 존재와 범위에 대해 합리적으로 다툴 근거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무죄.
법원은 임금 등 지급 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면 사용자가 해당 금품을 지급하지 않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와 근로자 D 사이의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주 5일' 또는 '주 6일' 근무 여부가 명확하지 않았고, 특히 2018년 7월 25일에 다시 체결된 근로계약서에는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근로일이 명시된 점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고의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 피고인은 퇴사 근로자 D의 체불 임금 7,806,675원과 퇴직금 차액 1,599,926원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벌칙):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 법원은 단순히 미지급 사실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으며, 사용자가 지급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고의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고의'가 입증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임금 지급 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대해 다툴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례(2011도14693 등)를 인용하여 판단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관련 조항): 이 법률은 사용자가 근로자 퇴직 시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며, 위반 시 처벌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이 또한 근로기준법과 마찬가지로 사용자의 고의 여부가 처벌의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피고인에게 법 위반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40조 단서 (판결 요지 공시): 유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해야 하지만, 무죄 판결의 경우 법원의 판단에 따라 공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무죄 선고와 함께 판결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은 근로시간, 휴일, 임금 계산 방식 등을 최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근로계약 내용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 문서를 보완하고, 기존 계약이나 취업규칙과의 충돌 여부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임금이나 퇴직금 지급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때는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지급 기한을 연장하는 등의 법적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용자가 임금이나 퇴직금을 미지급하더라도, 지급 의무의 존재나 범위에 대해 다툴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면 형사상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 판결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분쟁 발생 시, 명확한 근거 자료를 확보하고 전문가와 상의하여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2
전주지방법원 2021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3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