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은 충주시에 있는 C여행사의 대표로서 전세버스 여행사업을 운영하며 7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2016년 6월 1일부터 2019년 1월 7일까지 근무한 후 퇴사한 근로자 D에게 2016년 7월 1일부터 2018년 5월 31일까지의 체불임금 약 780만 원과 퇴직금 차액 약 160만 원을 합의 없이 법정 기한인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근로자 D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근로시간과 휴일에 대한 이해가 일치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나중에 작성한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따라 주 6일 근무를 전제로 임금을 지급했으며, 근로자 D도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고의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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