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 A는 건설업을 경영하는 (주)E의 대표이사로서 퇴직한 근로자 B와 H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총 2,23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근로자들이 하수급인 C에 의해 고용되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근로자 B는 2015년 5월 25일부터 6월 6일까지 H은 2015년 5월 21일부터 6월 1일까지 대구 달서구 G 현장에서 (주)E의 건설 공사를 수행했습니다. 이들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각각 530,000원과 1,700,000원의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피고인 A는 이들이 (주)E에 고용된 것이 아니라 C에게 하도급을 준 도장공사 부문에서 C에게 고용된 사람들이라고 주장하며 임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다퉜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다양한 증거를 종합하여 B와 H이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주)E에 고용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퇴직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용자인지 아니면 근로자들이 하수급인에게 고용된 것인지 여부입니다. 특히 근로기준법상 퇴직 후 14일 이내 임금 지급 의무 위반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5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또한 증인 B와 C에 관한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대표로 있는 (주)E에 근로자 B와 H이 고용된 것이라고 판단하여 피고인 A에게 임금 미지급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이는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에게 법정 기간 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를 강조하는 판결이며 하도급 계약 주장이 실제 고용 관계를 부정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은 주로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제109조 제1항 위반에 대한 것입니다.
회사를 운영하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기타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특별한 사정으로 지급 기일을 연장해야 한다면 반드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단순히 하도급 계약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원사업자가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 책임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고용 관계가 누구에게 있는지 그리고 임금 지급의 실질적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법원이 판단하므로 계약서 외에 실제 근무 형태 업무 지시 감독 관계 등을 명확히 해두어야 합니다. 임금 미지급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