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은 대구 동구에 위치한 건설업체 (주)E의 대표이사로서, 2015년 5월 25일부터 6월 6일까지 G 현장에서 일하다 퇴사한 근로자 B에게 530,000원, 그리고 2015년 5월 21일부터 6월 1일까지 일하다 퇴사한 근로자 H에게 1,700,000원 등 총 2,230,000원의 임금을 법정 지급 기한인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도장공사 부문을 C에게 하도급 주었고, C가 근로자 B와 H를 고용했으므로 임금 지급 의무가 피고인에게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여 B와 H가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주)E에 고용된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