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퇴직금을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합니다(「민법」 제166조제1항).
퇴직금을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다음의 사유로 중단됩니다(「민법」 제168조 참조).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않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 진행합니다(「민법」 제178조제1항).
재판상의 청구로 중단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 진행합니다(「민법」 제178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