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원고는 약국 운영을 목적으로 건물 시행사로부터 두 개의 상가 부동산을 임차했습니다. 임대차 계약 후 시행사는 해당 부동산들을 다른 피고들에게 매각했고, 원고가 기대했던 병원 입점은 무산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임대차 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지되었으므로 시행사 또는 새로운 소유자들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거나, 경제 사정 변경을 이유로 차임을 감액해달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임대인 지위가 매매로 인해 새로운 소유자들에게 이전되었다고 판단하여 원 시행사에 대한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또한, 병원 미입점은 계약의 무효, 취소 또는 해지 사유나 차임 감액의 경제 사정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미 계약 해지에 합의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미지급 차임을 공제한 임대차보증금의 일부를 새로운 임대인들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약국을 운영할 목적으로 하남시의 한 건물 1층에 있는 두 호실을 임차했습니다. 계약 당시 원고는 건물에 병원이 입점할 것을 기대하고 있었으며, 이는 권리금 계약에서도 중요한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임대차 계약 체결 후 건물의 소유권은 최초 임대인인 시행사에서 다른 피고들에게 매각되어 변경되었고, 기대했던 병원의 입점은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병원 입점 무산을 이유로 임대차 계약이 정지조건 불성취로 무효이거나, 착오로 취소되거나, 사정 변경으로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며, 최초 임대인 또는 현재 소유자들에게 이미 지급한 임대차보증금 1억 5천만 원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대체 청구로 병원 미입점으로 인한 경제 사정 변동을 이유로 월 차임 4백만 원대에서 2백만 원으로 감액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원고의 주된 청구들은 임대인 지위의 이전, 계약 무효/취소/해지 사유 불인정, 차임 감액 청구의 부적법성 등의 이유로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계약이 합의 해지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새로운 임대인들로부터 미지급 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임대차보증금의 일부를 반환받게 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원고는 피고 C, D으로부터 8,361,334원, 피고 F으로부터 10,728,000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