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사기
A 주식회사는 석면조사기관으로 지정받아 운영하던 중 2020년과 2021년 연속으로 석면조사 능력 확인 평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은 A 주식회사에 대해 2021년 10월 25일부터 재평가에서 적합 판정을 받을 때까지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A 주식회사는 약 한 달 뒤인 2021년 11월 22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다시 '적합' 판정을 받았고, 이에 따라 2021년 11월 25일 업무정지 처분은 해제되었습니다. 그럼에도 A 주식회사는 이 업무정지 처분으로 인해 향후 사업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며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미 효력이 상실된 처분이며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석면조사기관으로서 2020년과 2021년 연속으로 석면조사 능력 확인 평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부터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처분은 다시 적합 판정을 받을 때까지 유효한 것이었으나, A 주식회사는 곧바로 재평가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 약 한 달 만에 업무정지 처분이 해제되었습니다. 하지만 A 주식회사는 이미 해제된 업무정지 처분이라 할지라도, 이 처분이 향후 재개발 사업 입찰 참여에 불이익을 주거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석면조사기관 평가에서 감점 요인으로 작용하여 사실상·경제상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주장하며 해당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이는 원고에게 해당 업무정지 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본 것입니다. 이에 따라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A 주식회사가 받은 업무정지 처분이 이미 해제되어 효력을 상실했으므로,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또한, 가사 본안 판단에 나아갔더라도 원고의 처분사유 부존재,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부연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