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수의계약대상자도 입찰참가자격과 같은 자격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요건 >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받았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보안측정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을 것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을 것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3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