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금융
피고인 A는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이익을 약속받고 본인 명의 체크카드와 모친 명의 통장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여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했습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며 피해자 D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총 1,320만 원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여 사기방조죄를 저질렀습니다. 피해자 I로부터 700만 원을 편취하려던 시도는 현장 잠복 중인 형사들에게 체포되어 미수에 그쳤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가담했다고 판단하여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0년 5월경 불상의 인물로부터 '통장 거래내역을 만들어서 대출을 해줄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모친 B 명의의 C은행 통장과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해 대여했습니다. 또한 2020년 4월경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1,5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본인 명의 L은행 체크카드를 택배로 대여했습니다. 이후 2020년 8월경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으로부터 '채권 추심업무'라며 고액 현금 수거 및 송금 업무를 제안받고, 실제 면접 절차나 신원보증 없이 업무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2020년 10월 피해자 D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총 1,320만 원을 H카드 법무팀 직원을 사칭하며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했습니다. 또한 2020년 10월 피해자 I로부터 700만 원을 수거하려 했으나 현장에 잠복 중이던 형사들에게 체포되어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가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접근매체인 통장과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대여한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행위가 사기방조 및 사기미수방조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피고인이 이러한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불특정 다수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히는 심각한 범죄이고, 피고인의 역할 없이는 범행이 완성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대여한 접근매체가 다른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방조범이고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며, 정신장애 3급을 진단받은 장애인이라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여 형량을 최종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형법상 사기방조 및 사기미수방조죄에 해당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 및 제49조 제4항 제2호 (접근매체 대여 금지 및 처벌): 이 법은 누구든지 대가를 주고받거나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이익을 약속받고 본인과 모친 명의의 통장 및 체크카드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겨준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하여 처벌받았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및 제32조 (방조):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 재물을 얻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때 성립합니다. 방조죄는 다른 사람의 범죄 행위를 돕는 경우에 성립하며,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모든 행위가 포함됩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한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하며, 피고인 A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직접 수거하여 전달한 행위는 사기 조직의 범죄를 용이하게 한 사기방조에 해당하여 처벌받았습니다.
형법 제352조 (미수범) 및 제32조 (방조): 범죄를 실행하려다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그 행위가 미수에 그쳤다면 미수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가 피해자 I로부터 700만 원을 수거하려다 현장에서 체포되어 목적을 이루지 못했지만, 사기 범행을 방조하려 한 행위는 사기미수방조죄에 해당하여 처벌받았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를 구성하거나, 동시에 여러 죄를 범한 경우에 적용되어 각 죄의 형량을 합산하거나 가중하여 처벌하게 됩니다. 피고인 A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기방조, 사기미수방조 등 여러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경합범 가중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만약 누군가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요구한다면 이는 보이스피싱 범죄와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절대 응해서는 안 됩니다. 고액의 현금을 운반하는 일 등 일반적인 채용 절차와 다르거나, 신원 확인 없이 높은 수당을 약속하는 제안은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을 모집하는 경우일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자신이 직접적으로 피해자를 속이는 것이 아니더라도,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 행위를 돕는 역할을 수행했다면 사기방조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타인에게 통장, 체크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