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년 5월 1일 밤 인천 부평구의 한 건물 객실에서 친구인 피해자 D와 E와 술을 마신 뒤, 다음날 새벽에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 D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는 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판사는 피해자와 증인의 일관된 진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사과 메시지, 그리고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그 외의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집행유예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명령을 받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취업 제한 명령을 받았으나, 신상 정보의 공개나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형량은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지만, 양형 기준에 따라 징역 6월에서 2년 사이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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