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자신의 친딸을 수년간 지속적으로 강간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13세에서 15세 사이였으며, 피고인에 의해 셀 수 없을 정도로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살기 시작한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이 될 때까지 일주일에 23회 또는 34회 가량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는 또한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했으며, 이로 인해 신체적 학대를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판사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법정에서 번복했지만,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부탁받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피해자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는 중형이 선고되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은 징역 4년과 징역 7년을 선고받았으며, 10년간 취업제한과 5년간 보호관찰을 명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대전고등법원 2022
광주고등법원전주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