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A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사업 구역 내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거나 점유하던 종교단체 및 현금청산 대상자들이 부동산 인도를 지연하여 사업 착공이 늦어지고 그로 인해 막대한 금융비용(대출 이자)이 발생하였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일부 현금청산 대상자들에게는 수용재결 후 토지를 무단 점유한 것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부동산 인도 지연이 사업 지연과 금융비용 증가의 원인이 되었음을 인정하고, 일부 피고들에게는 부당이득 반환 책임도 인정했습니다. 다만 금융비용 손해배상액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청구액의 10%로 제한했습니다.
인천 미추홀구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진행하던 원고 조합은 2019년 사업시행계획 인가, 2020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고, 같은 해 토지 수용재결까지 완료했습니다. 조합은 2020년 11월 30일까지 이주를 공고했으나, 피고들은 각 소유 또는 점유하던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인도소송을 제기하여 모두 승소했습니다. 피고들 중 일부는 조합의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 총회 결의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모두 패소하여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 재단법인 B와 D교회는 조합과 추가 보상금 지급 합의 후 부동산을 인도했으나, 이 합의가 이후 조합 총회에서 부결되어 약정금 소송까지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피고들의 부동산 인도 지연으로 재개발 사업 착공이 늦어져 조합은 사업비 및 이주비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었고, 일부 피고들은 수용된 토지를 보상금 수령 후에도 무단으로 점유했습니다. 이에 조합은 피고들을 상대로 지연으로 인한 금융비용 상당의 손해배상과 무단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재개발 사업구역 내 토지 및 건물 소유자 또는 점유자들이 부동산 인도를 지연한 것이 재개발 사업 지연으로 인한 금융비용(대출 이자) 증가 손해에 대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책임이 있는지, 그리고 토지 수용재결 이후에도 토지를 무단으로 사용·수익한 것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또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조합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재단법인 B, C종교단체 D교회, E, G, H가 공동으로 316,015,71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C종교단체 F교회는 위 금액 중 218,366,51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공동하여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G, H는 공동으로 20,681,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I, J은 공동으로 4,054,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금융비용 손해배상액은 피고들의 책임이 10%로 제한되었습니다.
재개발 조합의 사업 진행을 위한 부동산 인도 의무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 및 수용재결에 따라 발생하며, 이를 지연할 경우 조합이 입은 금융비용 증가 등의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수용된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것에 대해서도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또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 시에는 여러 복합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책임 범위를 제한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