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A 주식회사가 옹진군을 상대로 어선 수리용역에 대한 추가 비용 및 별도 발주된 수리 미지급 대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세 척의 어선 선체개조 수리용역 계약은 총액계약으로 보아 추가 대금 청구를 기각하고, 별도로 진행된 F 어업지도선의 도장수리용역 미지급 대금 8,797,000원에 대해서만 옹진군이 A 주식회사에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피고 옹진군과 세 척의 어선에 대한 선체개조 수리용역 계약(이 사건 1 내지 3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위 계약이 개별 항목의 비용을 합산하는 방식이라고 주장하며, 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설계도면 비용, 축계비틀림 진동계산서 비용, 증가된 수리기간에 따른 상가비 등 총 29,450,000원을 추가 수리용역대금으로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이 비용을 추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위 계약이 수리용역 전체에 대한 총액계약이며, 추가 비용들은 이미 계약 내용에 포함되었거나 변경계약에 반영되었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F 어업지도선의 도장수리용역을 별도로 도급받았고, 이 수리비용 8,797,000원은 양측 다툼 없는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사건 1 내지 3 계약(세 척의 어선 선체개조 수리용역)이 총액계약인지 혹은 개별 공정 항목별 단가계약인지 여부, 총액계약에 설계도면 작성 비용, 축계비틀림 진동계산서 작성 비용, 증가된 수리기간에 대한 상가비가 포함되는지 여부, 피고가 위 추가 비용을 지급하기로 약정했거나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는지 여부, 별도로 도급된 F 어업지도선(다른 어선의 도장수리용역)에 대한 수리비용 8,797,000원 지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 옹진군은 원고 A 주식회사에게 F 어업지도선 수리비용 8,797,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1. 9. 1.부터 2022. 5. 2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이 사건 1 내지 3 계약에 대한 추가 수리용역대금 29,450,000원)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3/4, 피고가 1/4을 부담합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세 척의 어선 수리용역 관련 추가 대금 청구에서는 패소했지만, 별도로 발주된 F 어업지도선 도장수리용역 관련 미지급 대금은 인정받아 일부 승소했습니다.
총액계약의 원칙: 일반적으로 총 용역대금을 정하여 체결된 도급계약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당초 계약 대금을 초과하는 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즉, 계약 시 정해진 총액 안에서 모든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추가 용역에 대한 대금 지급: 수급인이 당초 계약 내용에 없는 추가적인 용역을 수행하여 추가 수리비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완료된 수리 내용에 당초 계약에 없던 추가 수리가 있었고 그에 대해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었음이 전제되어야 합니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다63870 판결 참조). 단순히 작업량이 늘어나거나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해서 추가 대금을 당연히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당이득 반환 의무 (민법 제741조):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법원이 총액계약의 성격을 인정했으므로 원고의 추가 비용 청구가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익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지연손해금 (민법 제379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금전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채무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정 이율은 민법상 연 5%이며 소송이 제기되어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 이율이 적용될 수 있으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공사 또는 용역 계약 시에는 계약의 성격(총액계약 또는 단가계약)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총액계약의 경우, 예정가격 대비 최저가 입찰 방식이나 물량내역서 미제공 등의 사정을 통해 총액계약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약서에 '본 사양서에 기술되지 않았으나 관련 규칙 및 규정에 의해 요구되는 사항은 시공자 부담으로 공급, 설치해야 한다'는 등의 조항이 있다면, 필수적인 부대 작업(예: 설계도면, 진동계산서)은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 계약 금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당초 계약에 없는 추가 작업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작업 착수 전 추가 비용에 대한 서면 합의를 진행하고,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변경 계약을 체결하여 모든 변경 사항을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구두 합의나 추후 정산 약정은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수리 기간 연장 등으로 인한 추가 비용(예: 상가비) 역시 변경 계약 시 기존 계약 대금에 포함하여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