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사업주 명단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
Q: 취업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회사가 임금을 자주 체불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회사가 체불사업주에 해당하는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A: 체불사업주 명단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정보공개→체불사업주 명단공개>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취업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회사가 임금체불을 하고 있는 회사인지 취업전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 |

노동
진정사건을 처리하도록 지정받은 근로감독관은 신고내용에 대해서 조사해야 하며, 신고 내용의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당사자 그 밖의 참고인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37조제1항 및 제2항).
진정사건은 접수한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처리해야 하며, 그 처리기간의 범위(25일)에서 1회에 한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42조제1항 및 제3항).
감독관이 신고인의 진술을 듣기 위해 2회 이상 출석을 요구하였음에도 응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인의 신고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내사종결 처리됩니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40조제5항제1호).
근로감독관은 범죄를 인지하거나 고소·고발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범인과 범죄사실을 수사하고 그에 관한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46조제1항).
<진정·고소 처리절차>

<출처: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민원정보-민원제도안내-체불임금해결방법>
고용노동부장관은 체불사업주 명단을 공개할 때 다음의 내용을 공개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의2제4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3제1항).
체불사업주의 성명·나이·상호·주소(체불사업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나이·주소 및 법인의 명칭·주소를 말함)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간의 임금등 체불액
명단공개는 관보에 싣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 또는 그 밖에 열람이 가능한 공공장소에 3년간 게시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3제2항).
체불사업주 명단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
Q: 취업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회사가 임금을 자주 체불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회사가 체불사업주에 해당하는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A: 체불사업주 명단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정보공개→체불사업주 명단공개>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취업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회사가 임금체불을 하고 있는 회사인지 취업전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