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피고 C병원이 원고에게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한 후 감염이 발생한 사건에서, 피고 병원의 의료진이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은 후 감염이 발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수술 과정에서 무균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항생제 투여를 지연했으며, 감염 발생 후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지연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 병원이 수술 전 감염 가능성과 그로 인한 후유증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수술 과정에서 무균 상태를 유지하지 못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며, 항생제 투여 지연이나 골시멘트 사용에 따른 과실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감염 진단 및 치료 지연에 대한 과실도 인정되지 않았으며, 피고 병원이 수술 전 감염 가능성과 후유증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기민 변호사
법무법인우리누리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53길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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