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원고 A가 피고 B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6,500만원의 반환을 청구하여 승소한 사건으로 피고가 소송에 응하지 않아 공시송달로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세입자 A씨는 집주인 B씨와의 주택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차보증금 6,500만원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A씨는 B씨를 상대로 법원에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B씨는 소송 서류를 송달받지 않거나 주소를 알 수 없어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여 승소할 수 있는지 여부와 피고가 소송에 불응할 경우 공시송달로 진행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6,500만원과 이에 대해 2021년 11월 1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소송에 응하지 않아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을 통해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6,5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다음 법령과 법리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