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원고 주식회사 A는 C와 물품공급계약을 맺었으나 C의 사내이사 D가 물품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D는 원고에 대한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피고 B에게 자신의 부동산에 전세권을 설정해 주었고 원고는 이 전세권설정계약이 채권자들을 해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D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을 사해행위로 인정하고 이 계약을 취소하며 피고 B가 전세권에 기해 받은 공탁금 출급 청구권을 D에게 양도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는 2019년 8월 19일 C와 태양광모듈 공급 계약을 맺고 428,813,990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했습니다. C의 사내이사 D는 원고를 위해 E 주식회사에 근보증참가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C는 물품대금 중 일부인 52,881,399원만 지급했고 원고는 D를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385,932,591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승소 판결을 2021년 5월 13일 확정받았습니다. 그 사이 D는 2020년 3월 4일 자신의 부동산에 피고 B에게 전세금 150,000,000원, 존속기간 2022년 3월 3일의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원고는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D의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했고 경매 결과 배당기일에서 피고 B에게 150,000,000원이 배당되는 배당표가 작성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 B의 배당금채권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했고 이로 인해 150,003,655원이 대한민국에 공탁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전세권설정계약이 통정허위표시 또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B는 전세권 설정이 유효하며 D가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었고 사해행위도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D와 피고 B 사이의 전세권설정계약이 통정허위표시(서로 짜고 허위로 계약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D와 피고 B 사이의 전세권설정계약이 원고를 해치는 사해행위(채권자를 해할 줄 알면서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해행위로 인정될 경우 원상회복 방법으로 피고 B가 취득한 공탁금 출급 청구권을 D에게 양도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B와 D 사이의 2020년 3월 4일자 전세권설정계약을 취소했습니다. 또한 피고 B는 D에게 대한민국이 2022년 11월 7일 인천지방법원에 공탁한 150,003,655원에 대한 공탁금 출급 청구권을 양도하고 그 양도 통지를 대한민국(인천지방법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 B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D와 피고 B 사이의 전세권설정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D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이 전세권설정계약으로 인해 D의 재산이 더욱 줄어들어 원고 등 채권자들의 채권을 만족시키기 어렵게 되었음을 인정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세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B가 전세권에 기해 취득한 배당금 출급 청구권을 D에게 반환(양도)하여 원상회복하도록 했습니다.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는 그 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D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 B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준 행위가 원고 등 다른 채권자들의 채권을 변제받을 기회를 박탈하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민법 제407조(채권자취소의 효력): 사해행위취소는 채무자의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습니다. 전세권의 법적 성격: 전세권은 부동산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용익물권의 성격과 함께 전세금 반환채권을 담보하는 담보물권의 성격을 겸비합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18508 판결)는 주로 채권 담보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하고 목적물을 즉시 인도하지 않았더라도 장차 사용 수익이 완전히 배제되지 않는다면 전세권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세금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채권으로 갈음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B의 D에 대한 대여금 채권 150,000,000원으로 전세금 지급을 갈음한 것으로 인정되어 통정허위표시 주장은 배척되었습니다.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방법: 사해행위 취소가 인정되면 수익자는 원상회복 의무를 집니다. 원물 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해야 합니다. 특히 수익자가 경매 절차에서 사해행위로 취득한 전세권에 기하여 배당을 받았으나 채권자의 가압류로 인해 배당금을 현실적으로 받지 못하고 공탁된 경우 수익자는 취득한 공탁금 출급 청구권을 채무자에게 반환(양도)하고 그 채권양도 통지를 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다13601 판결,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8687 판결). 본 사건에서 피고 B가 전세권에 기해 배당받을 권리(공탁금 출급 청구권)를 D에게 양도하도록 명령한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채무자가 빚을 갚아야 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재산을 특정인에게 넘기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이는 다른 채권자들의 채권을 회수할 기회를 박탈하는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전세권은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사용하고 수익하는 '용익물권'의 성격과 채권을 담보하는 '담보물권'의 성격을 동시에 가집니다. 채권 담보를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하더라도 추후에 실제로 거주하거나 사용할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는다면 전세권 자체의 유효성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 계약이 당사자들끼리만 짜고 허위로 만든 계약임을 주장하려면 그 허위성을 명확하게 입증할 증거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담보 목적으로 설정되었거나 즉시 인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통정허위표시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채무자의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 당시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였고 그 행위로 인해 채권자들이 채권을 변제받기 어렵게 된다는 사실을 채무자가 알고 있었어야 합니다. 또한 수익자(재산을 받은 사람)도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고 추정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수익자는 자신이 선의(이러한 사실을 몰랐음)였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사해행위가 취소되면 재산을 받은 수익자는 이를 채무자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만약 재산 자체가 이미 경매 등으로 처분되어 원물 반환이 어려운 경우 수익자가 그 재산으로 인해 취득한 배당금 출급 청구권과 같은 권리를 채무자에게 양도하고 그 권리의 채무자에게 양도 통지를 하는 방식으로 원상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수익자가 실제로 배당금을 수령했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이미 확정된 배당표에 따라 취득한 권리를 반환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