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은 광명시에 거주하는 개인 건설업자로서, 서울 은평구의 한 오피스텔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근로자들에게 법정 기한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8년 1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근무한 후 퇴직한 4명의 근로자에게 총 1,660만 원의 임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지급 의무를 위반한 피고인에 대해 처벌할 수 있으나, 공소가 제기된 후 모든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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