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근로자에게 일정한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
출혈성 뇌혈관 질환은 크게 뇌실질내출혈과 뇌지주막하출혈로 나눌 수 있지만, 뇌실질내출혈로 인해 뇌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할 수도 있는 등 두 질환이 전혀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출처: 『노동특수이론 및 업무상재해관련소송』, 사법연수원, 제196면).
따라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해 부검 등을 실시하지 않는 한 사망 당시의 정황으로 보아 뇌실질내출혈이나 뇌지주막하출혈 중 어느 하나의 질환으로 사망하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이를 사망진단서에 기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사인을 ‘뇌출혈’이라고 나타내기도 합니다(출처: 『노동특수이론 및 업무상재해관련소송』 제196면).
뇌실질내출혈
“뇌실질내출혈”은 뇌속의 동맥이 파열되면서 출혈된 피가 뇌질질 속으로 들어가 뇌조직을 파괴하거나 출혈부위의 정상적인 뇌조직을 압박하여 심하면 사망에 이르게 하는 질병입니다(출처: 『노동특수이론 및 업무상재해관련소송』, 사법연수원, 제196면).
출혈의 기전은 고혈압에 의한 혈관벽의 변화에 의해서 또는 고혈압에 자주 동반되는 미세경색에 의해 혈관주위의 지지조직이 약해져서 혈관벽이 쉽게 파괴되어 출혈을 일으키거나 뇌실질 내의 작은 혈관의 분지에 있는 미세 동맥류가 파괴되어 발생하는 등 80% 이상이 고혈압으로 인한 것이며, 종양, 혈액질환, 아밀로이드혈관병변, 혈관종 등이 실질내출혈의 원인이 됩니다(출처: 『노동특수이론 및 업무상재해관련소송』, 사법연수원, 제196면).
뇌지주막하출혈
심근경색
** * 판례 정리**
만 46세 2월의 중년 여성으로서 고도 고혈압 등의 기존 질환을 가진 근로자가 과중한 업무에 종사하다가 퇴근길에 급성 심근 경색으로 사망한 경우, 망인의 고혈압은 업무와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업무의 과중으로 인한 과로와 감원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고혈압을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켜 급성 심근 경색증을 유발하거나 기존 질환인 고혈압에 겹쳐 급성 심근 경색증을 유발하여 심장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것으로 추단된다는 이유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9. 3. 선고 2003두12912 판결).
해리성 대동맥류
“해리성대동맥류(解離性大動脈瘤)”란 대동맥 내막이 파열됨으로 인하여 대동맥의 진강으로부터 높은 압력의 혈액이 빠져나와서 중막의 내층과 외층을 급속히 해리시키는 질환으로 대동맥 해리 또는 대동맥 박리(大動脈 剝離)하고도 합니다(출처: 『노동특수이론 및 업무상재해관련소송』, 사법연수원, 제201면).
동맥에서 발생하는 질병 중 가장 무서운 병이라 할 수 있으며, 동맥경화가 가장 흔한 원인이고 고혈압이 중요한 선행요인(90%)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출처: 『노동특수이론 및 업무상재해관련소송』, 사법연수원, 제201면).
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5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및 별표 3 제1호가목 본문).
다만, 그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5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및 별표 3 제1호가목 단서).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함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함. 특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업무부담 가중요인)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함
①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② 교대제 업무
③ 휴일이 부족한 업무
④ 유해한 작업환경 (한랭, 온도변화, 소음)에 노출되는 업무
⑤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⑥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⑦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